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용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용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3톤 4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0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7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5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9월 6일 06시 00분 사고장소제240-9해구 손 해실린더 헤드 균열 손상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동용호는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으로 1987년 9월 5일 09시 00분 목포항을 떠나 조업차 제250-9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다음날 06시 00분쯤 제240-9해구를 항주할 때 기관이 과열되어 기관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며 기관이 정지되었다.이때 선교에서 더위를 시키고 있던 기관장 A는 급히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을 시동시키자 “쾅”하는 굉음이 나면서 기관이 정지되므로 기관 각 동작부를 개방해 보니 제3번, 제5번 및 제6번 실린더 헤드면의 흡기밸브와 배기밸브 사이가 균열되어 냉각수가 실린더 내로 누출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예비품 카버로 제3번 헤드를 교체코저 하여 감통운전을 기도했었으나 조립을 잘못하여 다음날 7일 04시 00분쯤 구조요청하고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날 14시 00분쯤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비정에 끌려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기관은 일본제 구보다 디젤, 4행정, 6기통, 분당 1,100회전, 과급기 부착, 260축 마력으로 15년 사용한 중고품이며, 이 항차 출어전 1987년 8월 19일 어선 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고후 주기관의 냉각수 계통을 조사했을 때 냉각수 펌프의 임펠러(IMPELLER) 끝단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다.당시 해상은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2-3미터로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실린더 헤드면 균열의 원인은 냉각수량 부족으로 과열하여 일어났으며 냉각수량 부족의 원인은 원심 냉각수 펌프의 임펠러가 장기사용으로 끝단부분이 심하게 마모되었기 때문이다.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기관당직 근무중은 냉각수 상태와 기관의 과열 여부를 수시 확인했어야 하며, 더위를 시키기 위하여 기관실을 장시간 비웠기 때문에 기관이 과열상태로 운전되는 것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이 해난을 발생시켰다.또 냉각수 계통의 정비점검을 소홀히하여 펌프 임펠러의 끝단이 장기사용으로 심하게 마모된 것도 알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실린더 헤드손상)은 냉각수량 부족으로 실린더 헤드가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