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영호는 총톤수 21톤 88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장어 통발 어선으로서 소흑산도 서남방 약 80해리 지점에서 장어 약 900관을 어획한 후 귀항할 예정으로 소흑산쪽을 향하여 항행중 1974년 12월 10일 00시 20분 소흑산도 서남방 약 40해리 즉 북위 33도 37분 00초, 동경 124도 33분 00초 지점에서 침수후 침몰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5년 3월 14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톤 8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3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12월 10일 0시 20분쯤 소흑산도 서남방 약 40해리 부근 해상 사고장소북위 33도 32분 00초, 동경 124도 36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적재물 포함) 원 인조선기능부족, 직무태만</span> 기선 동영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1톤 88(소구발동기 50마력 거치)의 종업제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서 부산시 서구 암남동 126번지 B의 소유임, 본선은 1974년 12월 1일 9시쯤 지정해난관계인(선장무면허) A외 7명 도합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조업을 목적으로 부산항을 출발 같은날 17시쯤 충무항을 경유 동월 7일 07시 00분쯤 소흑산도 서남방 약 80해리 부근 어장에 도착하여 연일 어로에 종사하였으며 이곳에서 어획한 활어(장어)약 3.375키로그람(약 900관)을 해수가 유통되는 활어창에다 싣고 선수 1.5미터 선미 1.2미터의 흘수로 동월 9일 18시 30분쯤 동어장(북위 33도 10분 00초, 동경 124도 10분 00초 부근)을 떠나 소흑산도로 입항할 예정으로 선수방향을 동북간으로 향해 항행중 해상은 황천으로 변하여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비가 내렸으며 높은 파도가 일어 선체는 좌우로 동요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수 우현측으로 파도를 받으면서 6노트의 전속력으로 난항을 무릅쓰고 약 4시간을 항진했을 무렵에 동월 10일 0시 20분쯤 소흑산도 서남방 약 40해리 부근(북위 33도 32분 00초, 동경 124도 36분 00초)에 이르렀다.

이때 선교에서 조타중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장 C로부터 갑자기 기관실로 물이 들기 시작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즉시 조타실에서 뛰어나와 기관실 침수상황을 목격한 뒤 취침중에 있던 전선원을 동원하는 한편 침수장소를 조사하여 긴급 배수작업에 착수하려했으나 이때 벌써 기관실에는 침수량이 과다하여 “호이루”(Wheel)등 기관이 물에 잠겨 있었으며 그후 삽시간에 격증하는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기관이 정지되고 침수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무선통신기의 사용이 불능하여 조난 신호발신조차 못한채 선체가 선미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함으로 당황한 선원들은 모두 선교위로 올라와 한곳에 모여 몸을 의지하였으며 거의 물에 잠긴 선체와 함께 약 9시간 동안 표류하던 중 동월 11일 9시쯤 때마침 부근해상에서 조업중에 있던 저인망어선 제5, 제6농산호 2척에 의해 전선원은 구조되고 선체는 어물이 실린채 그 후 침몰되었다.

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불고 비가 내렸으며 파도가 약 2-3미터로 높았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해난보고서(B) 및 조사관의 진술조서(A, B) 기타 관계조사서류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정의 해기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다년간 소형어선에 승선했다는 경험만을 믿고 불법으로 선장의 직책을 갖고 황천항행중 조선기능이 부족하여 자선의 안전도를 판단하지 못하고 풍파의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격랑속에서 무리하게 전속력으로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선체에 과도한 충격을 이르켜 선미측 외판접속 부분이 이완되어 이곳으로 침수하였으며 기관장 C가 기관실에서 당직중 침수상황을 조속히 파악치 못하고 선장에게 보고를 게을리 하여 미리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A의 소행에 대하여는 일부 부득이한 요인도 인정됨으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항행중 선체에 과도한 충격으로 선미측 외판 접속부분이 이완되여 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