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17일 22시 23분 사고장소제주도 서남방 10해리 손 해크링크핀볼트 절손 및 연접봉 절단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 </span> 기선 동영호는 총톤수 42톤 20에 디젤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안강망어선이며 종업제한 제1종의 선박으로서 1977년 10월 9일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주근해에서 조업중 동년 10월 17일 22시 23분경 제주도(마라도 등대) 서남방 10해리 해상에서 기관의 크랑크핀볼트의 절단으로 인하여 운전불능으로 되어 자력운항을 못하고 해경대 경비정에 의하여 예인되어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여 임시 수리후 여수항으로 회항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1977년 10월 17일 22시 23분경 조업중에 크랑크핀볼트가 갑자기 절단되었다고 수심인 A는 진술하나 이것은 자기변명에 불과한 것이며 사실에 있어 과격한 회전과 무리한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심증이 굳어진다.그 이유로서는 기선 동영호의 기관은 디젤발동기 120마력으로써 제작년월일도 확실치 못한 중고기관이다.이 기관의 최고회전수는 815회전이며 중속회전이 600회전 저속이 400회전으로 되여있다.본선의 사고당시 회전수는 800회전으로써 최고회전수에 육박한 것이며 이와 같이 과격한 회전으로 무리한 운전을 계속한 것은 기관취급상 위험한 처사이다.통상 정상적으로 운전되었던 기관이 이유없이 6기통중에서 2번기통의 크랑크핀볼트가 절단되였으며 그로 인하여 연접봉마저 절단된 것은 단순하게 재질상의 결합과 설계공작상의 결함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이건은 전술한바와 같이 과격한 회전으로 인하여 기관동작부에 충격력이 주어져 그로인한 과대한 협의작용으로 인하여 크랑크핀볼트가 절단된 것이다.다시 말해서 평상시 낫트의 과채, 편채의 조정은 물론이요 metal의 clearance(간격) 과대같은 조정을 철저히 점검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있어서의 직무태만과 운전부주의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