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영호는 총톤수 42톤 20, 디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충남 서산군 소원면 선적의 목조 어선으로서 1984년 5월 6일 충남 서산군 안흥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동지나 해상으로 항해하던중 동년 5월 8일 04시 00분경 소흑산도 서남방 제130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관의 크랑크 리데나에서 오일이 누유되므로 인하여 동 크랑크 메탈이 고착되어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구조요청하여 해양경찰대해경정에 예인되어 서귀포항에 귀항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8월 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영호 선 적 항서산군 소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톤 2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4년 5월 8일 04시 00분 사고장소237-3해구 손 해795,000원 원 인기관당직 소홀</span> 기선 동영호는 1968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42톤 20에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장 겸 선주인 B가 지휘하여 1984년 5월 6일 조업차 충남 서산군 근흥면 안흥에서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안흥에서 출항할때부터 혼자서 계속 기관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의 각부를 일상대로 점검해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동년 5월 8일 02시 00분경 선장이 항해당직을 교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관실을 비워둔 채 선교에 올라가 있다가 약 2시간후인 동일 04시 00분경 237-3 해구에서 기관실에 내려가 본즉 유압계의 유압이 떨어져 있는 동시에 기관이 과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원동기의 앞쪽 리테이너(RETAINER)로부터 누유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크랭크메탈과 크랭크가 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그 사실을 선장 B에게 보고하였으며 선장 B는 동일 12시 00분경 제주도 J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 한후 표류하고 있던중 다음날인 동년 5월 9일 08시 00분경 어업지도선 부산 201호가 도착 예인하다가 동일 16시 00분경 마라도로부터 서쪽 약 26마일되는 해상에서 제주지구해경대함정과 상봉 해경정이 예인하여 동년 5월 10일 02시 15분 서귀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서귀포 소재 대동공업소에서 손상부위를 수리(수리비 약 80만원)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당직을 철저히 하였다면 유압의 이상이 있을시 조기에 이를 발견하여 기관을 정지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취하므로써 기관의 소손을 방지할수 있었음에도 선장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기관실을 약 2시간 동안이나 계속 비워두고 선교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작동되고 있는 기관이 방치된 상태하에서 원동기 리테이너의 결함으로 인해 누유되고 윤활유가 공급되지 않아 크랭크메탈과 크랭크가 소손에 이르게한 수심인 기관장 A의 당직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병종)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기관당직을 소홀히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병종)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