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연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연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용선자) 총 톤 수1,994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1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을종 2등기관사 직 명2등 항해사 2등 기관사 사고일시1977년 4월 13일 1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01도 30분, 동경 105도 05분 손 해스크류 부레이드 4 × 1.3센티미터 절손, 그 외 3개소 균열 원 인해상부유물(정체불상)에 대한 스크류</span> 기선 동연호는 총 톤수 1,994톤 77의 디젤발동기 2,1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파나마국적 화물선으로서 J해운 주식회사에서 용선 운항하고 있던 바 1977년 4월 13일 06시 10분 싱가폴 항에서 잡화 2,231톤을 적재하고 부산으로 향하여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하던 중 동일 13시 20분 북위 01도 30분, 동경 105도 05분 지점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2항사 A는 선미쪽에서 쿵 하고 발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그 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같은 시간에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2기사도 선미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주위의 이상유무를 살피고 있었던 그때 기관실에 내려온 기관장과 같이 빌지계통과 선미관 중간 베어링 발열상태 등을 점검 하였으나 별 이상이 없기에 해상유물에 스크류가 약간 접촉된 것으로만 추측하고 항해를 속행 4월 23일 20시 20분에 부산에 입항하였다.그간 별다른 이상이나 엔진 바이브레이숀등은 별로 느끼지 못하였으나 짐을 양륙 완료후 제1부두에서 잠수부로 하여금 조사를 시켰든 바 스크류 날개 1개에 길이 13센티미터 등 3개소의 균열과 4센티미터×1.3센티미터의 넓이가 절손된 손상을 발견 하였으며 그 후 공선 상태일 경우는 약간의 진동이 있어서 R. P. M을 조정하며 운항하여 왔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2항사 C, 동 2기사 B, 선장 D, 기관장 E의 질문조서 및 수심인들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모든 관계서류 등을 종합 그 진상을 규명컨데 이 건 기관손상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상부유물에 스크류 부레드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C 동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손상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상 유부물에 선체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