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양호 선 적 항영암군 삼호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2톤 6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10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3월 19일 08시 00분 사고장소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도 남방 0.3마일 해상(북위 34도 40분 15초, 동경 126도 21분 48초) 손 해선체 침몰 및 선원 1명 행방불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9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선박보수, 관리 소홀</span> 기선 동양호는 목조 연승어선으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1986년 1월 24일로 만료되었으나 수검치 아니한 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 외 선원 1명이 승선하고 1987년 3월 18일 11시 00분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해남군 산이면 금호도 남방 약 0.3마일인 북위 34도 40분 15초, 동경 126도 21분 48초 해상에 도착하여 투묘한 후 실뱀장어 조업을 개시, 같은 날 24시 00분 1차 조업한 뒤 다시 투망하고 물때를 기다리다가 다음날인 19일 06시 00분경 양망을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양망된 어망을 갑판상에 완전히 올리지 않고 좌현 현측에 매어놓아 선체가 좌경사되어 좌현측 상갑판면이 거의 물에 잠기어 파도가 칠 때마다 갑판상으로 물이 올라왔으나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선수갑판에서 선원 B과 함께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7시 50분경 선체가 침하되었음을 감지하고 확인한 바, 좌현 외판과 상갑판 접합부에 길이 약 3미터, 폭 약 1센티미터의 틈새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되고 갑판이 물에 잠겼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양동이 등으로 배수작업을 시도하다가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약 400미터 거리에서 조업중인 선박을 향하여 옷을 흔들며 소리쳐 구조요청하는 사이 선체는 선미부터 침하되어 같은 날 08시 00분경 완전 침몰되었다.선체가 침몰되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약 100미터 거리인 해남반도의 갯벌로 헤엄쳐 구조되었으나 선원 B(남, 27세)는 함께 헤엄치다 행방불명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남동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이었으며 우천이었다.그후 이 선박은 사고 4일 후 인양, 목포항으로 예인하여 계선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선박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였으며 선박의 보수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좌현 외판과 상갑판 접합부 사이가 벌어지고 틈이 생겨 그곳으로부터 침수, 선체가 침하, 침몰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체보수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