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양호기선 제58금성호 선 적 항강화군 길상면강화군 길상면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14톤 0114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디젤발동기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C 해기면장어병 항사 어을 2항사 직 명선 장, 갑 판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7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2년 10월 29일 13시 사고장소인천항내 수협부두앞 손 해동양호 좌현 조타실 위벽 및 기관실 연돌대파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동양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목조어선인바 주로 어획물 운반에 사용하고 있던 중 도서지방에서 생굴을 싣고 (수량미상)1972년 10월 28일 17시경 인천에 입항 수협남측부두에 계선한 다음 양화작업을 끝내고 그곳에 정박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10월 29일 생굴을 담는 용기 공관(空罐) 100개를 싣고 (흘수미상) 연료용 기름을 보급받기 위하여 수협중앙잔교 앞 월미도 쪽에 있는 대양 유조 바-지를 향하여 같은날 13시 10분경 동부두를 떠나려고 처음 기관을 미속후진으로 하였다가 약 1분후에 기관을 정지하였고 얼마후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하는 한편 선수를 회두하여 동유조 바-지를 향수코 항진중 동항내는 원래 협소한데다가 여러 척의 소형어선들이 곳곳에 정박하고 있어 몹시 폭주하였으므로 정박선 사이를 빠져나가던 중 좌현측에 정박하고 있던 제58금성호에 접근 항행하다가 같은날 13시 20분경 동양호 좌현 중앙부와 금성호 선미부가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 1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58금성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기선 저인망 어선인바 주로 서해어장을 중심으로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어청도 근해에서 어로조업을 마치고 1972년 10월 28일 08시경 인천에 입항 인천 수협 중앙잔교에 선수는 육상을 향하고 계류하였으나 수협 위판장의 사정으로 곧장 어획물의 양육이 되지 않아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29일 01시경부터 양화작업이 시작되어 같은 날 05시경 완전 양육한 다음 출어준비가 진행되고 있던 차 때마침 낙조기가 되어서 점차 수위가 떨어지므로 동잔교에서 빠져나가 수심이 깊은 곳에다 정박하려 하였던 바 선장 F가 이발하러 상륙 부재중이어서 료선(僚船) 제57금성호 선장 수심인 B가 조선하여 동 잔교를 떠나 같은날 11시 30분경 동 잔교를 떠나 같은 날 11시 50분경 항내에 정박하고 해군함정 계선용 바-지 부근에 투묘 정박한 후 수심인 B는 전마선을 이용 수협 잔교에 계류중인 제57금성호로 돌아갔으며 같은 날 12시 30분경 조타실내의 청소작업을 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미갑판상에 있던 갑판원 G가 고함을 치면서 어이, 배머리 받겠다.
어이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동양호 좌현 조타실 위벽 및 기관실 연돌이 대파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인천항내를 항행중 항내가 폭주하므로 정박선 부근을 통과시에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항내 속력을 유지하면서 조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5월 정지한다.수심인 B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