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양호 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599.5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사고일시1972년 4월 17일 17시 46분 사고장소부산항 E-5 묘지 손 해동양호 우현 선수부 부루와크 파손 원 인안개로 인한 시계불량 운항과실</span> 기선 동양호는 총톤수 1599.59의 화물선으로서 잡화 1668.849 M/T을 적재하고 1972년 4월 15일 18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여 S-3 묘지에 계류화물 1190 M/T울 양화하고 화물잔량 478.849 M/T을 그냥 적재하고 1972년 4월 17일 17시 37분 인천을 향하여 출항준비차 양묘할시 다소의 안개가 끼여 시계가 불량하였으나 외항에 나가서 임시 묘박하였다가 일기가 회복됨을 기다려 출발할 예정으로 S-3 묘지를 떠나 항내를 빠져 나갈시 항내는 대소 선박으로 폭주하였고 본선은 선수에 견시원을 배치하고 레이다를 작동 무중신호를 울리며 미속으로 예의전방을 주시하면서 MCO 72。에서 MCO 340。로 변침 항진 E-3 묘지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선수에서 지휘하던 1항사로부터 옆에 큰 물체가 보인다는 고함소리의 연락을 받고 즉시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명함과 동시에 극좌전하 하였으나 타력으로 인하여 선수가 우현으로 회두 전진 타력으로 인하여 정박중인 AMERICAN - EXPORT TS BRANDSTEE LINE 소속 EXPEDITOR호 우현선수에 본선이 충돌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수심인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수심인의 본심판정에서의 진술 기타 증거서류를 종합검토 그 원인을 규명컨데 본선이 부산항 S-3 묘지에서 발묘하여 출항중 갑작스러운 안개가 내습하여 시계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사전에 기상을 조사하지 못한 부주의 운항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의 과실에 해당됨으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C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안개로 인한 시계불량으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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