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양고속 훼리제1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고속 훼리주식회사 총 톤 수3.767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0마력 2기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제주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8월 23일 06시 20분, 16시 20분 사고장소제주항 동양고속 훼리부두 손 해부두안벽과 방현대 2개소 손상 원 인기상악화 및 운항과실</span> 기선 동양고속 훼리제1호는 총톤수 3,767톤 95의 부산 제주간 정기여객선으로서 1977년 8월 22일 19시 00분 부산항 객선 부두에서 승객 477명, 화물 201톤을 적재한 후 선수 4.5미터 선미 4.9미터의 흘수로서 상기항을 출항 8월 23일 06시 00분 경 제주항에 입항하면서 객선전용 부두에 계선 준비를 하였다.
항해중 해상은 파랑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나 항해에는 별지장이 없었고 제주항내는 당시 동풍내지 북동풍이 초속 8-13미터로 불고 있어서 많은 화물선과 어선들이 붐볐으나 당국의 적절한 정리로 본선의 계선에는 별지장이 없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예정대로 항내를 진입하면서 부두와 약 125미터의 거리에서 우현묘를 투하한후 묘쇄를 약5절 신출하면서 부두와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좌현측으로 접안(부두 사정으로 과거부터 항시 이상태로 계선 고정하여 왔음)키 위하여 서서히 부두에 접근후 선미줄을 육지에 연결 고정시키고 양묘기로서 늘어진 묘쇄를 감는 중 큰 스휄이 우현에서 밀려오자 본선은 크게 횡요하면서 동일 06시 20분 본선좌현 방현대 상부(선수로부터 약 20미터 후부)가 부두의 돌출부와 접촉하여 안벽 콘크리트가 수개소 금이 나면서 밀리어 부두에 설치된 방현대가 15도내지 20도가량 육지쪽으로 경사되는 손상을 준후 계선을 완료하고 대기하다가 선장인 수심인 A는 상륙하여 제주 해경기지에서 접촉 관계조사를 받고 있던 중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동일 16시 20분 경 본선은 강한 풍랑에 우현묘가 끌리기 시작하더니 선수부에서 약 33미터 거리의 본선 좌현 방현대와 부두 제2번 방현대가 접촉되어 부두 안벽이 균열 파손되었으며 이 두 차례의 접촉으로 인하여 부두에 설치된 방현대 2개와 안벽 콘크리트가 균열 손상을 입었으나 본선측은 별다른 손상이 인명피해 등은 없었다.이건 부두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모든 증거서류와 진술 등을 종합 그 원인을 규명컨대 이건 부두충돌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부두접안시 우측에서 오는 바람과 스휀을 감안하여 묘쇄와 선미삭을 긴장된 상태에서 서서히 늦추면서 협안을 시도했어야 되었음에도 묘쇄를 너무 늘어지도록 놔두었다가 감는 도중 큰 스휀을 만나자 속수무책으로 부두에 접촉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부두 접촉은 당시 파랑주의보에서 태풍주의보로 대치발표(23일 17시 00분 발표)되는 기상 악화속에서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기상상태에 유의하면서 불안정한 본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계선상태의 보강 또는 피항조치등을 즉각 취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2시간동안 본선안전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상륙하여 해경대 및 항만청 등에서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본선쪽에서는 더욱 심하여진 풍량에 닻이 끌려 부두에 전시와 같이 재차 접촉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이 수심인 A의 황천시에 있어서의 조선운용술의 미숙과 황천에 대비한 제반사전 준비나 조치 등을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