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양고속 훼리제1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양고속 훼리 제1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고속 훼리(주) 총 톤 수3,767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0마력×2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2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8월 9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부산 오륙도 남서 1마일 해상 손 해암차날개 4매 손상 원 인원인불명</span> 기선 동양고속 훼리 제1호는 총 톤수 3,767톤 95 디젤 발동기 4,000마력 2기를 거치한 연해구역의 부산-제주간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8년 8월 9일 09시 05분 부산항 연안여객 부두에 좌현접안상태에서 계류색을 모두 풀고 양현주기관 미속으로 2-3분간 후진하여 좌현 주기관만 정지하고 선수를 우현으로 돌린 후 양현주기관 미속전진과 반속전진으로 출항 제주도로 항해 중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9시 30분 경 오륙도 남서 1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150도 양현 주기관 전속으로 올리자 기관장 B로부터 우현 주기관의 배기온도가 평상시 450도에서 520도로 상승한다는 보고를 받고 우현주기관의 각부를 점검케 하였던 바, 주기관 자체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우현암차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전수를 430에서 400으로 낮추어 배기 온도를 조정하면서 8월 10일 08시 00분 제주항에 입항한 후 잠수부를 넣어 조사한 바 우현암차 날개 4개가 모두 중간부분에 굴곡 손상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8월 11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다시 잠수부를 넣어서 정밀조사를 시켰던 바, 우현암차의 날개 4매가 좌측 허리부분(ASTERN EDGE쪽)에 각각 330밀리미터 × 130밀리미터, 56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61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와 250밀리미터 × 85밀리미터 등 4개소의 굴곡 손상과 날개 2매에는 100밀리미터 정도의 균열이 각각1개있는 것을 발견하고 울산 K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완료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암차 날개 손상의 원인을 규명컨데가.

암차날개의 선단부가 손상을 입지 않은 점으로 보아 해저 접촉으로는 볼 수 없으며나. 암차날개의 좌측부분 즉 ASTERN EDGE에 손상이 생긴 것으로 보아 후진 중 손상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며다. 부산항 여객부두에서는 자체묘를 사용치 않았고 타선 묘쇄가 자선 계선색에 걸린 일이 없었다.따라서 이 건 암차 날개의 손상은 본선 후진 중 수중 부유물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