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양고속 훼리3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고속훼리(주) 총 톤 수1032톤 6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600×2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내연기관 을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7월 10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00초, 동경 128도 34분 00초 손 해제7번 크랭크 아암과 핀의 사용불가 원 인크랭크축의 재질 피로</span> 기선 동양고속 훼리3호는 J고속(주)소유의 총 톤수 1,032톤 60에 디이젤기관 1600마력 2기를 거치한 강조 연안 여객선으로서 부산 연안 여객 부두에서 승객 313명을 탑승시키고 화물 46톤 8을 적재하여 1982년 7월 10일 19시 30분에 출항 제주항을 향하여 속항중, 수심인 기관장 A는 당직자 3명과 같이 동일 20시 10분부터 당직근무에 임하여 기관 각부를 점검하고 있던 중 동일 22시 55분 경 제2호 주기에서 갑자기 금속성 녹킹이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전수를 300으로 낮추었으나 계속 녹킹(KNOCKING)이 크게 나므로 동일 23시 05분에 동 주기를 정지하고 선장 B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제1호 주기를 반속으로 감속 운전하면서 기관부 전원을 소집하여 제2호기의 전 크랭크 케이스를 개방하기 시작하여 동일 23시 10분 경 개방완료 하였으며, 제2호기 기관 각 부분을 점검하여본 바 제7번 전부 크랭크 아암(CRANK ARM)전반에 걸쳐 약 70미리 정도의 HAIR CRACK가 발생되었음을 발견하였다.동 수심인은 선장 B에게 제2호기가 운전 불가하니 제1호 주기 한쪽 기관만으로 항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선장 B는 제1호주기 한쪽 기관만으로 속항하여, 도착 예정시간 보다 6시간 30분 늦은 동월 11일 14시 30분에 제주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그리고 수리하기 위하여 동년 7월 12일 11시 00분에 제주항을 출항하여 동월 13일 06시 30분에 부산으로 회항하였다.동년 7월 16일 한국선급협회 검사원 입회하에 손상부를 재개방하여 조사한 바 제7번 크랭크 아암(ARM) 전부측이 전반에 걸쳐 전후로 약 70미리미터 정도의 HAIR CRACK이 생겼고, COLOR CHECK한 결과 균열부분의 깊이는 약 3미리미터로 확인되었다.HAIR CRACK는 크랭크 PIN(CRANK PIN)의 L.O HOLE 바로 아래 아암(ARM)과 판의 양측 접합부에서부터 시작되어 핀(PIN)의 전 주위에 걸쳐 상하로 계속 되었으며, 반대편 부위에도 아암과 핀의 양측 접합부까지 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사용 불가로 판정되었고 제7번 크랭크핀 베어링(BEARING) 상하부 메탈(METAL)도 소손되었다.본 주기는 일본국 K 회사제작의 8DSM-26형의 8기통, 4싸이클(CYCLE)기관으로서 실린더 직경이 260미리미터 스트로크(STROCK) 320미리미터, 순항운전 회전수 720에 출력 1600마력의 디이젤 기관으로서 1969년 4월 본 선 건조시 거치되어 현재까지 13년간 사용중에 있다.그리고 사고 당시 동년 7월 10일 19시 00분부터 동월 11일 20시 00분까지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며 초속 14-20미터의 남동-남서풍이 불고 해상은 파고 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균열된 제7번 크랭크 아암(CRANK ARM)과 핀의 HAIR CRACK이 크랭크핀의 중심에서 약 45도 방향으로 나있는 것으로 보아 비틀림 응력에 의하여 발생 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본 선의 추진축계 비틀림 진동계산서와 실축기에 의하면 진동이 기관 위험 회전수(CRITICAL R.P.M)인 560회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회전수 560의 전후 (±)5% 회전에서의 주기운전을 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선 동양고속 훼리3호는 제주 부산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이기 때문에 출입항 시간을 엄수해야만 하는 운항상 특수 사정이 있으므로 기상 악화시에도 무리한 운항을 하게 되므로서 상기 금하고 있는 주기회전수인 575-595 회전에서 자주 주기를 운전할 수밖에 없었고,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무리한 운항을 하므로써 크랭크축에 피로가 누적되어 이 건 기관 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평소 정상적인 기관 취급을 하여 왔으나 본 선이 여객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득이 상기 위험 회전수 범위에서 기관을 운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