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양고속훼리2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양고속훼리2호는 총톤수 3,007톤 24, 디이젤기관 2,100마력 × 4기를 거치한 목포 - 제주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 1985년 2월 27일 07시 00분 제주항에서 승객 220명, 화물 116M/T을 적재하고 목포항으로 출항코자 항내조선중 동일 07시 14분 제주항 서쪽 방파제 부근에서 선체에 약간의 충격을 느꼈으나 별다른 이상없이 속항하여 동일 13시 30분 목포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에도 별다른 이상 없이 정상 운항하던 중 임시검사차 1985년 6월 24일 상가 확인한 결과 좌현 암차에 손상과 좌현 선저에 경미한 손상을 발견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7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양고속훼리 2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고속훼리(주) 총 톤 수3,007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200마력 × 2기 수 심 인A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0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2월 27일 07시 14분 사고장소제주항내 위도 손 해좌현 추진기 날개 손상, 좌우현 A판, K판 내측굴곡 후로아 양쪽 굴곡손상 원 인풍압 및 너울에 의한 외력 </span> 기선 동양고속훼리2호는 1974년 1월 일본국 K조선(주)에서 건조된 총톤수 3,007톤 24, 디이젤기관 4,200마력 × 2기, 추진기(날개 5개, 고정핏치형, 직경 2,500밀리미터 × 핏치 2,330밀리미터) 2기, 선수부 선저에 바우스라스터(BOW THRUSTER)(공칭추력 약 5.1톤, 가변핏치식) 1기를 거치한 전장 90.52미터, 깊이 5.30미터에 최상층 갑판까지의 높이 12.4미터, 최상층 구조물 갑판까지의 높이 14.9미터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여객 정원 999명, 화물적재량 339톤의 탑재능력을 보유하고 제주항과 목포항간을 제주발 07시 00분 목포착 12시 50분, 목포발 16시 00분 제주착 21시 50분의 운항시간표에 따라 1일 1회 왕복 운항하며 태풍주의보 이하의 기상 특보 상황에서는 운항 통제를 받지 않는 전천후 여객선으로 지정받은 선박이다.이 여객선은 제주항내 여객선 1호 터미널 선석에 좌현 접안한 상태에서 1985년 2월 27일 02시 20분 화물 116톤을 적재하고 같은날 06시 30분부터 여객이 승선중인 같은날 06시 45분 출항 준비태세가 완료된 후 여객 220명의 탑승이 끝나자 흘수 선수 3.97미터, 선미 4.35미터로 운항시간표에 따라 같은 날 07시 00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아래 출항하였다.출항에 앞서 수심인 선장 A는 일기예보를 청취하여 기상 악화를 예상하였으나 당시 기상특보가 없었던 상태였고 악천후 중에서도 제주항을 무사히 출입항한 경험이 있으며, 과거 예선을 사용하여 조선한 경험에 비추어 예선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여도 조선상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선을 수배치 아니하고 출항에 임한 후 예선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1시간 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운항시간표에 따라 예정대로 출항키로 하고 이안 조선에 들어갔다.이안 조선에 들어간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00분 계류삭을 풀고 우현묘쇄를 감아 올리도록 하여 전진타력이 약간 생긴 상태에서 바람과 너울의 영향을 감안하여 같은 날 07시 05분 우현묘가 올라오자 좌현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하고 이어서 우현기관을 미속후진으로 사용하면서 스라스터를 점차 우현 최대각으로 가동하여 선회 종거가 짦게 우선회 하도록 조선하였다.이때 동풍이 돌풍현상으로 강해짐에 따라 우현측에 강한 풍압이 작용하고 항내로 진입하는 파고 2-3미터에 이르는 너울의 영향으로 선체가 우회두되지 아니하고 풍하측으로 압류되므로 같은 날 07시 09분에 양현 기관을 정지시킨 가운데 스라스터만을 우현 최대각으로 계속 작동하여 서서히 우회두되고 있을 때인 07시 12분 양현 기관을 반속전진으로 사용하여 우선회하고 있던 중 제주항내 서방파제 근처인 북위 33도 31분 12.5초, 동경 126도 32분 15초 지점에 위치한 수심 4.4미터의 천소를 지날때인 같은날 07시 14분 선체가 너울의 영향으로 상하운동을 하면서 선저에 가벼운 충격을 느꼈으나 07시 15분 선수가 방파제 입구를 향한 항진자세로 되자 양현 기관을 전속으로 사용하여 항내 출입항로를 따라 무사히 외항으로 항진한 후 07시 20분에 기관회전수를 520으로 하고 목포항으로 향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8-21미터의 동풍이 부는 가운데 항내에 파고 2-3미터의 너울이 일고 흐린 날씨였으며 조후는 낙조말기 약 2시간전이었다.목포항을 항행 중 수심인 선장 A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속항, 같은 날 13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황천으로 인하여 예정시간보다 30분 늦은 같은날 13시 30분 목포항에 도착 여객터미널 부두에 접안한후 잠수부의 수중검사에 의하여 좌현 추진기날개 5매의 끝부분이 약간씩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공무감독이 1항차 승무하여 조사한 바 기관과 선체에 진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속 취항하여 오다가 같은해 6월 24일부터 실시된 입거 검사 집행기간중 다음과 같은 손상개소를 발견하였다.(가) 좌현A판 내측굴곡(Fr72½ - 89½)(나) 우현A판 내측굴곡(Fr79½ - 84½)(다) K판 내측 굴곡(Fr79½ - 89½)(라) 후로아 양쪽 굴절손상(Fr74 - 88)(마) 추진기 날개 5매 각기 7내지 25센티미터 굴곡손상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저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전천후 여객선인 동양고속훼리2호가 제주항내 여객선 1호 터미널 부두에 좌현 계류로 접안한 상태에서 출항 준비태세를 갖추고 여객의 탑승이 완료되자 운항시간표에 따라 예정대로 출항함에 있어 악천후중에서 무사히 출입항한 경험이 있는 수심인 선장 A는 조선상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선의 지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안조선에 들어가 풍조의 영향을 감안하여 바우스라스터(BOW THRUSTER)의 추력을 적절히 활용하여가며 우회두 조선을 하였으나 선체 우현측 횡방향에 작용한 돌풍현상의 강한 풍압과 너울의 외력에 의하여 풍하측으로 압류됨으로써 선회 종거가 연장된 상태로 선회중 너울의 영향에 의한 선체의 상하운동으로 인하여 천소에 저촉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예선의 지원을 받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태풍주의보 이하의 황천에서는 출항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전천후 여객선으로 당시 기상특보도 없는 상태였으며 악천후 중에서도 무사히 출입항한 경험과 예선을 사용하여 조선한 경험에 비추어 예선을 사용치 아니하여도 조선상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선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이안조선을 함에 있어서 선박운용 및 조종술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예선을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치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과 당시의 상황에 적절히 대치하여 조선한 점에 비추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저촉) 사건은 협소한 항내에서 조선중 돌풍현상의 강한 풍압과 너울의 외력에 의하여 압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