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양고속훼리1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J고속 훼리 1호는 서울시 J고속 훼리(주)소유 총톤수 3,767톤 95 디이젤기관 4,000마력×2를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여객선으로써 1981년 1월 8일 19시 00분 제주항에서 여객 282명 탑승코 당시 흘수(선수 4.51m 선미 4.65m)로 동항을 출항키 위하여 선장 A 조선 지휘로 양묘작업(우현묘 3절반 신출)을 시작하여 동일 19시 14분에 양묘 완료와 동시 기관 미미속전진을 하여 선체 진행력이 발생과 동시 선저에 가벼운 충격을 감지 즉시 동일 19시 15분 (북위 33도 31분 06.5초 동경 126도 32분 10초 얕은 곳을 저촉 통과)에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항진하여 19시 21분 제주항 방파제를 통과하고 각 2중저 탱크의 측심을 한 바 이상이 없으므로 기관 전속 사용으로 계속 목적항을 향하여 항해하여 1981년 1월 9일 07시 00분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하여 여객 전원을 하선시킨 후 이 사건을 부산지사에 보고를 하여 잠수부를 고용 선저부 이상 유무를 조사한 바 선체 중앙부 우현선저부 길이 약 3m,폭 2cm가 긁혀 굴곡되었고 약 1cm정도 균열되어 침수됨을 발견 그곳(침수부위)을 본선 우현 제4번 VOID탱크로써 고정 바라스트가 청수 만창(45톤)되어 있는 탱크로써 탱크측심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제주출항시 즉시 발견을 못한 것이었으며 탱크에 물을 완전 배수하고 부산소재 K수중개발에서 방수 세멘팅을 하여 완전 방수한 후 다시 청수를 충만시키어 본선 운항 예정대로 동일 19시 30분 부산항을 출항 제주를 목적으로 항해하여 1981년 1월 10일 07시 40분에 제주항에 무사히 입항하여 현재까지 본선 운항 예정대로 운항하고 있는 실정인 사건임.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풍력 3 조후는 창조초기(저조후 36 분후)로써 파고는 약 2-3미터 정도였음.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심판 청구함.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J고속 훼리1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고속 훼리(주) 총 톤 수3,767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0마력×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1월 8일 19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06,5초 동경 126도 32분 10초</span> 기선 J고속 훼리1호는 총톤수 3,767톤 95, 디이젤기관 4,000마력 2기를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여객선(부산~제주간)으로써 1981년 1월 8일 19시 00분 제주항에서 여객 282명과 화물 200톤을 싣고 선수 4.51미터 선미 4.58미터의 흘수로 동항을 출항키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평소대로 대한준설공사의 측량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항 평면도를 참작 이안하면서 양묘작업(우현모 3절반 신출)을 시작하여 동일 19시 14분 양묘완료와 동시에 기관 미미속 전진을 하였던 바 선체가 진행력이 발생되는 순간 즉 1981년 1월 8일 19시 15분 제주항내 북위 33도 31분 06.5초 동경 126도 32분 10초의 수심이 얕은 지대(수심 4.7내지 4.9미터)에 있는 수중 암반에 선저가 저촉되는 가벼운 충격을 감지하고 수심인 선장 A는 곧 기관정지 하였으나 선체는 전진타력에 의해 계속 전진하다가 동일 19시 21분 제주항 방파제를 통과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정선상태에서 선저의 각 2중저 탱크를 측심한 바 이상 없음이 확인되어 기관전속사용으로 속항 1981년 1월 9일 07시 00분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하여 여객전원을 하선시킨 후 잠수부 고용 선저부를 조사케한 바 선저 중앙부 우현에 길이 약 3미터 폭 2센치미터가 긁혀 굴곡되고 청수가 약 45톤 만창되어 있는 제4번 보이드 탱크(VOID TANK)의 선저 외판이 약 1센치미터 정도가 균열되었음을 발견하였다.이 균열부위는 탱크물을 완전 배수후 K수중개발주식회사에 의해 임시 방수시멘팅하였고 기선 J고속 훼리1호는 그후 계속 운항하다가 1981년 5월 24~25 양일간 부산소재 M조선소에 상가 선저 손상개소에 대한 수리를 마쳤다.제주항 출항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9내지 12미터 불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 였으나 제주항내는 약 1미터정도의 스웰이 있었고 조석은 최간조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저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제주항을 출항함에 있어 그 근거가 불확실하며 공사용에 불과한 제주항 평면도(대한준설공사의 측량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건 승양지점의 수심은 7미터로 되어 있음)를 과신한 나머지 최간조시기에 항내 스웰이 1미터 정도 있는 해상상태하에서 흘수 선수 4.51미터 선미 4.58미터로 출항중 수로국발행 제주항도(번호 234)에 표시되어 있는 수심 4.7미터의 (저질RKY) 지점을 통과하다가 선저가 해저(암반)에 저촉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을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현 제주항 실정이 대형 여객선의 입출항에는 많은 제한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J고속 훼리1호는 정기 여객선으로써 최간조기에도 정시에 출항하여야 하는 등 시간적 제약을 받는 점을 고려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