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J고속 훼리 1호는 서울시 J고속 훼리(주)소유 총톤수 3,767톤 95 디이젤기관 4,000마력×2를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여객선으로써 1981년 1월 8일 19시 00분 제주항에서 여객 282명 탑승코 당시 흘수(선수 4.51m 선미 4.65m)로 동항을 출항키 위하여 선장 A 조선 지휘로 양묘작업(우현묘 3절반 신출)을 시작하여 동일 19시 14분에 양묘 완료와 동시 기관 미미속전진을 하여 선체 진행력이 발생과 동시 선저에 가벼운 충격을 감지 즉시 동일 19시 15분 (북위 33도 31분 06.5초 동경 126도 32분 10초 얕은 곳을 저촉 통과)에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항진하여 19시 21분 제주항 방파제를 통과하고 각 2중저 탱크의 측심을 한 바 이상이 없으므로 기관 전속 사용으로 계속 목적항을 향하여 항해하여 1981년 1월 9일 07시 00분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하여 여객 전원을 하선시킨 후 이 사건을 부산지사에 보고를 하여 잠수부를 고용 선저부 이상 유무를 조사한 바 선체 중앙부 우현선저부 길이 약 3m,폭 2cm가 긁혀 굴곡되었고 약 1cm정도 균열되어 침수됨을 발견 그곳(침수부위)을 본선 우현 제4번 VOID탱크로써 고정 바라스트가 청수 만창(45톤)되어 있는 탱크로써 탱크측심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제주출항시 즉시 발견을 못한 것이었으며 탱크에 물을 완전 배수하고 부산소재 K수중개발에서 방수 세멘팅을 하여 완전 방수한 후 다시 청수를 충만시키어 본선 운항 예정대로 동일 19시 30분 부산항을 출항 제주를 목적으로 항해하여 1981년 1월 10일 07시 40분에 제주항에 무사히 입항하여 현재까지 본선 운항 예정대로 운항하고 있는 실정인 사건임.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풍력 3 조후는 창조초기(저조후 36 분후)로써 파고는 약 2-3미터 정도였음.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심판 청구함.주임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