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양고속 훼리1호, 삼은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J고속 훼리1호는 서울시 J고속 훼리(주) 소유 총톤수 3,767톤 95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디젤기관 4,000마력×2를 거치한 강초 여객선으로써 1981년 3월 24일 19시 00분 제주항에서 여객 234명 탑승 화물(잡화) 200톤을 적재하고 부산항을 목적으로 동항을 출항 항해하여 1981년 3월 25일 00시 00분에 본선 3항사 좌영남으로부터 2항사 B 항해 당직 인수 속항중 농무로 인하여 1981년 3월 25일 01시30분 북위 34도 21.7분 동경 127도 59.3분 위치에서 기선 SAM EUN호 우현 중앙부위와 기선 J고속 훼리1호 우현 선수부위와 충돌 되었으며 기선 J고속 훼리1호는 선수우현 현장 길이 약 3m 정도 우그러졌으며 인명 및 화물 기타 피해 없었고.한편 기선 SAM EUN호는 파나마 국적선을 (주)K상선이 용선한 선박으로 총톤수 3,032톤87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디젤기관 3,5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81년 3월 24일 19시 00분 부산에서 공선으로 중공 연운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해중 당시 선장 A가 조선 지휘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어 우현 2번창 외판파공이 3개소(10cm×7cm정도)가 생기고 기타 굴곡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인명피해는 없던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위는 남동 풍력 4-5정도 이고 안개가 끼었고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음.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 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5월 6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J고속 훼리1호기선 삼은호 선 적 항부산시파나마 선박소유자J고속 훼리(주)K상선(주) 총 톤 수3,767톤 953,032톤 8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0마력2기디젤기관 3,500마력 선교의 위치선 수 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BA 직 명2항사선 장 해기면장을선장갑 1항사 선원수첩마산 부산 사고일시1981년 3월 25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42초, 동경 127도 59분 18초</span> 기선 J고속 훼리1호는 총톤수 3,767톤95, 디젤기관 4,000마력 2기를 거치한 부산-제주간을 운항하는 연해구역의 강조 여객선으로써 1981년 3월 24일 19시 00분 제주항에서 여객 234명, 화물(잡화) 200톤을 싣고 흘수 선수 4.40미터 선미 4.80미터로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선속 16노트로 항해중 1981년 3월 25일 00시 00분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3항사 좌영남으로부터 북위 34도 12분 30초 동경 127도 34분 00초 위치에서 진침로 065도로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동년 3월 25일 01시 10분 소리도등대를 진방위 335도 6마일로 통과하고 레이다아를 8마일 스케일로 작동 속항중 동일 01시 25분경 본선 선수방향 거리 약 3마일 전방에 상대선을 레이다아로 인지하였으나 당시 안개가 끼어 시계가 1마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육안으로는 상대선을 시인할 수 없으므로 수심인 B는 계속 레이다아에 의하여 상대선의 동향을 살피면서 파수원 D(3갑원)와 갑판수 E에게는 앞을 잘 보라고 명하고 계속 진침로 065도로 항진하던중 잠시후 동년 3월 25일 01시 29분 파수원으로부터 앞에 불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수심인 2항사 B는 전방을 보니 본선 500미터 거리에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본선쪽으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의 희미한 백등을 발견하자 곧 미속으로 감속 전진하다가 상대선 녹등과 장등을 거리 약150미터 전방에 보게 되자 상대선은 본선 침로를 횡단하는 상태에 있을 것으로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 전전타와 동시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본선이 좌회두 시작되는 순간 전진타력에 의하여 1981년 3월 25일 01시 30분 북위 34도 21분 42초 동경 127도 59분 18초에서 기선 J고속 훼리1호 우현선수 부위와 상대선(기선 삼은호)우현 중앙부가 양선 선수미선 기준 협각 약 60도로 접촉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삼은호는 삼익상선이 국적취득 조건부로 파나마로부터 나용선한 총톤수 3,032톤87, 디젤기관 3,5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써 1981년 3월 24일 19시 00분 공선으로 흘수 선수 2미터 선미 4미터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연운항을 향해 부산항을 출항 항해하던중 동일 22시 30분 홍도를 정횡 통과후 진침로 251도로 계속 항진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남동풍 초속10미터의 바람과 파고 4미터의 해상 상태를 감안 나로도밑 탕건여 남쪽으로 통과하고자 수심인 선장 A 조선 지휘로 동년 3월 24일 23시 30분 북위 34도 26분 30초 동경 128도 31분 18초에서 진침로 251도에서 263도로 변침, 전속(속력 13노트)으로 항진중 3월 25일 00시 30분 안개가 끼어 시계가 1마일 정도로 제한되자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항진하던차 동년 3월 25일 01시 25분에 레이다아를 보던 2항사 손태근이 본선 삼은호 선수 방향 거리 3마일에 상대선을 포착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인지 확인한 후 기관 미속으로 감속, 계속 전진중 동일 01시 29분경 선수 전방 15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상대선의 녹등과 장등을 시인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곧 기관정지와 동시 좌현전전타한 바 좌회두가 시작되는 순간 전진타력에 의하여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낀 날씨였으나 남동풍, 풍력5정도(약 초속10미터)였고 조후는 낙조류 중기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고 기선 J고속 훼리1호측은 우현선수부 현장이 길이 약3미터 우그러졌고 기선 삼은호 측은 우현외판 3개소가 우그러지고 3개소의 파공(가로 10센치미터 세로 7센치미터)이 생겼다.

2. 원 인J고속 훼리1호 2항사 수심인 B는 운항중 제한된 시계상태에 조우하였으면 즉시 선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파수를 강화하면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보에 의한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였어야 하고 3월 25일 01시 25분 레이다아에 의하여 선수전방 약3마일에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면 이를 주시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우전타로써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흘히 한채 막연히 속항하다가 상대선과의 거리 500미터가 되자 비로서 미속으로 감속하였다가 150미터의 지근거리에 이르러서야 기관정지 및 좌현전전타 하였으나 피항의 시기를 놓쳐 충돌을 야기시켰으며, 한편 삼은호 선장 수심인 A는 제한된 시계내를 항해함에 있어 3월 25일 01시 25분 선수전방 3마일 거리에 상대선을 초인하였음에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에 의한 안전 속력을 유지하지 않은채 상대선에 대한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충돌 5분전까지 전속 13노트로 항진하다가 기관 미속으로 감속하였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에 의한 파수의무를 소흘히 함으로써 상대선과의 거리150미터에 이르러서야 상대선을 육안으로 시인하고 기관정지와 동시에 전전타를 하였으나 미처 피항치 못하고 충돌을 야기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J고속 훼리1호 2항사 수심인 B 및 삼은호 선장 수심인 A의 무중항법을 태만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J고속 훼리1호 2항사 B과 수심인 C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B의 을종 선장업무와 수심인 A의 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각각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J고속 훼리1호 2등항해사 수심인 B 및 C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을종 선장 업무와 A의 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각각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