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양고속훼리 1호기선 동양고속훼리 5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고속훼리(주)J고속훼리(주) 총 톤 수3,767톤 954,043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0마력 × 2디이젤기관 4,000마력 × 2 수 심 인ACEBD 직 명선 장2등항해사3등항해사선 장2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2등항해사을종1등항해사을종1등항해사을종선장을종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5월 11일 01시 26분 사고장소소리도 동남방 약16마일 북위34도 12분 00초동경128도 01분 40초 손 해훼리1호, 우현선미부외판 M판 1.8미터 × 18미터L 1.8미터 ×3.6미터K판 1.8미터 × 18미터 현장판 1.2미터 × 10미터 양상측판 1.2미터 × 10미터 굴곡훼리5호, 좌현선수부외판E.I.H판 5미터 × 3미터 현장판 1.2미터 × 6미터 굴곡 BOW VISOR파손 원 인무중항법위반, 선장의 갑판상 지휘 불이행</span> 기선 동양고속훼리 1호는 J고속훼리(주)소유의 총톤수 3,767톤 95, 디이젤기관 4,00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부산 - 제주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및 승무원 등 40명이 승조하여 운항하고 있던 중 동선은 제주항에서 여객 240명 화물 76톤 차량 4대를 적재하고 선수 4미터 54센티미터 선미 5미터 00센티미터의 흘수로 1984년 5월 10일 19시 30분 동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동일 19시 40분 방파제를 통과하고 동일 20시 00분 북위 33도 34분 15초, 동경 126도 37분 00초에서 진침로 062도(이하 진침로)로 정침후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3등항해사 E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자 수심인 3등항해사 E는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 동일 22시 55분 거문도 등대를 좌현 7.2마일로 정횡통과하고 동일 23시 00분 북위 33도 54분 30초, 동경 127도 25분 1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상백도 전방해상에 어선군이 보이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 062도에서 침로 070도로 변침하고 동일 23시 30분 침로 070도에서 다시 원침로 062도로 변침하여 항진중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3시 40분경 승교하여본 바 동선은 정상 항행중이였으나 시정이 약 1.5마일 정도로 판단되였기에 수심인 3등항해사 E에게 “시정이 더욱 악화되면 선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고 동일 23시 45분경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으며 수심인 3등항해사 E는 동일 23시 47분 상백도를 좌현 정횡 2.8마일로 통과한 후 동일 24시 00분 북위 34도 00분 30초, 동경 127도 41분 50초에서 수심인 2등항해사 C에게 현재위치 및 항해속력 15노트, 현침로 062도, 레이다 레인지 100마일임과 시정이 더욱 악화되면(당시 시정 1.5마일)선장에게 보고토록 등의 선장지시 사항을 인계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C는 1갑원 F(조타) 2갑원 G와 같이 당직에 들어간후 시정이 점점 악화되었으나 레이다에 의하여 주위를 확인하면서 계속 1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 5월 11일 00시 30분 북위34도 04분 20초, 동경 127도 49분 30초의 선위를 구한후 동일 01시경에는 시정이 약 0.2마일까지 제한되자 레이다 20마일 레인지에서 8마일로 바꾸어 수시로 레이다를 관찰하고 있던 중 동일 01시 05분경 선수전방 약8마일에 선박의 영상을 확인함과 동선이 동양고속훼리5호(이하 5호선)로 판단하고 교신을 하기 위하여 V.H.F.를 개방하여 호출한바 얼마후 5호선이 나왔기에 수심인 2등항해사 C는 본선 선수 우현측에 어선군이 있으므로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하자고 제의하니 그렇게 하라고 응신하여 왔으며 동일 01시 15분경 레이다에 의하여 5호선이 약 4마일까지 접근 되어왔음을 확인하고 다시 V.H.F.를 통하여 “귀선은 본선위치를 확인하였느냐”고 물은즉 5호선에서는 “확인했다 계속 정상 코-스로 항행해 달라”는 응신을 받았으나 수심인 C는 5호선이 변침한 것 같지도 않기에 침로 062도에서 침로 040도로 변침하고 레이다를 관찰한바 5호선이 급속도로 접근되어 오기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히 좌전타를 명하여 좌회두중 선수가 012도로 향수 하였을 때 5월 11일 01시 26분 소리도 동남방 약 16마일 지점 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28도 01분 40초에서 동선의 우현선미부와 5호선의 좌현선수부가 1호선의 선미부를 기점으로 하여 약45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시정이 약 100미터 내외의 농무상태에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한편 기선 동양고속훼리 5호도 J고속훼리(주) 소유의 총톤수 4,043톤 65, 디이젤기관 4,00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부산 - 제주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및 승무원 등 41명이 승조하여 운항하고 있던중 동선은 부산항 연안여객부두에서 여객 427명 화물 212톤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 50센티미터 선미 5미터 30센티미터의 흘수로 1984년 5월 10일 19시 30분 동항을 떠나 제주항으로 향하였다.동일 20시 10분 생도를 우현 정횡 1마일로 통과함과 진침로 207도로(이하 진침로) 정침한후 수심인 선장 B는 3등항해사 조재국에게 어선과 마주칠 때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항할 것.
위험시에는 선장에게 보고할 것등의 지시를 한 후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자 3등항해사 조재국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동일 21시 40분 서이말 등대를 우현 9.5마일로 정횡통과하고 동일 22시 00분 북위 34도 38분 30초, 동경 128도 52분 15초에서 예정항로에 근접하기 위하여 침로 215도로 변침하여 동일 22시 35분에 홍도등대를 우현 정횡 2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 242도로 변침 계속 15노트의 속력으로 남하 하였다.동일 24시 00분 북위 34도 20분 40초, 동경 128도 24분 30초에서 3등항해사 조재국으로부터 당직인계를 받은 수심인 2등항해사 D는 2타수 H 1갑원 R등과 같이 당직을 보면서 예정항로보다 다소 우편되었기에 침로 242도에서 침로 240도로 조정하고 동일 00시 40분 세존도를 우현 15.5마일로 정횡통과 하고 속항중 동일 01시 06분경 동양고속훼리 1호선(이하 1호선이라함)으로부터 V.H.F.를 통하여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하자는 연락이 왔기에 동의를 한 후 동일 01시 10분 레이다로 관찰한 바 1호선이 선수 좌현 약 5도 거리 약 5.5마일에 확인됨과 좌현 선수 약 40도 거리 3.5마일에는 어선으로 보이는 수척의 선박이 영상으로 확인되었기에 수심인 2등항해사 D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 240도에서 250도 260도로 서서히 우전타를 하여 선수 방향이 280도에 이르렀을 때인 동일 01시 15분경 시정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1호선으로부터 V.H.F.를 통하여 “우리배를 확인하였습니까”하고 물어왔기에 “확인하였다”라고 응신한 후 침로 280도로 항진하면서 1갑원 R에게 자동조타에게 수동으로 바꾸어 조타토록 명하고 소각도로 우변침한 바 1호선이 레이다에 나타나지 않자 수심인 2등항해사 D는 창문을 통하여 전방을 주시중 선수 앞 약 100미터에 1호선의 객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에 급히 기관정지 및 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선수가 330도로 향수 되었을 때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A 동 B등은 충돌의 충격음을 듣고 급히 조타실에 올라와 항해당직자로부터 충돌사실을 보고 받고 손상부위 조사를 하는 한편 V.H.F.를 통하여 상호간의 손상정도 등을 연락한 결과 운항에는 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상호 목적지로 가기로 하고 1호선은 동일 02시 32분 사고해역을 떠나 동일 08시 10분 부산항 여객부두에 계류하였고, 5호선은 동일 01시 55분 사고지를 떠나 동일 08시 25분 제주항 여객부두에 계류 완료하였다.금번 충돌로 인하여 제1호선은 우현선미측M 외판 1.8미터 × 18미터 L외판 1.8미터 × 3.6미터 K 외판 1.8미터 × 18미터 현장판 1.2미터 × 10미터 양상측판 1.2미터 × 10미터가 내측으로 굴곡 되었으며 제5호선은 좌현선수측 E.I.H 외판이 5미터 × 3미터 현장판 1.2미터 × 6미터가 심히 굴곡 되었으며 바우바이서(BOW VISOR)가 완전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C 동 D가 극히 제한된 시정하에서도 안전속력, 무중음향신호, 철저한 파수등을 이행치 않은데다가 부정확한 레이다 관측하에 충돌위험권내에서 무모하게 변침하는 등 무중항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동 B등이 농무시 또는 위험시에는 선장이 직접 갑판상에서 지휘를 하여야 됨에도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소행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C는 수심인 3등항해사 E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을 때 시정이 1.5마일로 제한된 상태였고 5월 11일 01시경부터는 시정이 0.2마일까지 제한되었으며 수심인 D 역시 5월 11일 01시경부터는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하에서 운항중에 있었으나 무중항법의 기본인 철저한 파수 안전속력유지 및 충돌의 위험이 예견될 때에는 조기 피항동작, 무중음향신호 취명등을 하여야 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서 국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 동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4항, 동 규칙 제35조 제1항을 위반함과 양선이 운항중 5월 11일 01시 06분경부터 V.H.F.를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현대 우현으로 통항하자고 합의되었으면 당시의 양선은 거의 마주치는 상태하에 있었으나 수심인 C(1호선)는 계속 레이다와 V.H.F,를 통하여 양선의 상태를 확인함과 몇 마일 권내에서 좌현변침을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연락하였어야 됨에도 계속 원침로 062도로 항행하다가 동일 01시 15분경 레이다에 의하여 5호선을 약 4마일 권내에 확인하고 침로 062도에서 040도로 좌변침 한 바 작도 결과 이때 5호선은 1호선의 좌현 약22도 전방에 있는 상태였으므로 당시의 좌변침은 오히려 5호선과 횡단상태를 만드는 결과가 되었고, 레이다에 상대선이 포착되지 않은 때부터라도 기적을 울리고, 기관을 정지하였더라면 충돌은 방지되었다고 판단된다.한편 수심인 D(5호선)는 우현대 우현으로 통항할 것에 합의하였으면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오히려 원침로를 유지하였어야 되었고 동일 01시 10분경 좌현 약 40도, 거리 약 3.5마일에 어선으로 보이는 수척의 선박의 영상을 확인후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우변침하였으면 당연히 1호선에게 우변침한 사실을 연락하였어야 됨에도 그대로 우변침한 것은 1호선에게 혼돈을 주었고 이와같은 항법위반으로 충돌을 야기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5월 10일 23시 45분경 하교시 시정이 약 1.5마일로 제한된 상태였으나 앞으로 시정이 더욱 악화될 것을 예견하고 수시로 조타실에 올라와서 안전운항을 확인하였어야 되었고 동 수심인 A 및 수심인 선장 B는 5월 11일 01시경부터는 시정이 약 0.2마일까지 악화된 상태였으니 조타실에 올라와 직접 조선지휘를 하였어야 됨에도 당직 항해사의 연락이 없어 승교치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선장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동선은 여객선인데다가 금번 충돌부근위치 및 시간은 양선이 항상 통항하는 시간 및 지점이므로 정상 운항시라 할지라도 선장의 책임의식하에서도 이때는 승교하여 안전운항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평상시 그렇게 하였더라면 금번과 같은 경우 당직항해사의 보고가 없었더라도 자신이 승교함으로써 제반 무중항법을 이행하게 되어 무모하게 변침하는 행동도 취하지 않아 결국 충돌도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수심인 3등항해사 E는 수심인 2등항해사 C에게 정당하게 당직이 인계되었고 동인의 소행은 본건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C 동 D 동 A 및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수심인 C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 및 수심인 D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각각 12월 정지하며 수심인 A의 갑종 2등항해사 업무 및 수심인 B의 을종 선장 업무를 각각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