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아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039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5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2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 3등항해사조리장 해기사면허증2급항해사 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1월 26일 22시 26분 사고장소북위35도 05분 51초, 동경 129도 03분 43초(K조선소안벽) 손 해선원침실 3개 전소 원 인전열기 과열</span> 기선 동아호는 총톤수 3,039톤 97,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7년 11월 22일 17시 35분 경 인천항에서 원목을 하역한 후 발전기 수리를 위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그리고 같은 달 24일 10시 45분 경 부산에 입항하여 0-2묘박지에 양현묘쇄 3절씩 신출하고 묘박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5일 09시 10분 경에 양묘하여 K 조선소 안벽에 계류한 후 수리에 임하였다.기선 동아호의 2대의 발전기 중 제1호 발전기는 고장 수리중에 있었고, 나머지 제2호 발전기는 작동하여 선내 전원으로 사용 중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조리장 C는 같은달 26일 08시 00분 경에 승선하여 본인의 침실에 있는 500왓트(WATT)짜리 전기곤로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가동중이던 제2호 발전기 고장으로 선내 전원이 나갔으나 사용중이던 전기곤로의 고장으로 전원이 끊긴 것으로 생각하고 전기곤로의 프러그(PLUG)를 빼지 않고 목조 책상 밑으로 밀어 넣어둔 채 같은 날 18시 00분 하선하여 귀가하였다.

이때 책상과 전기곤로와의 간격은 약 30센티미터 정도였다.그리고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8시 30분 경 당직책임자인 수심인 3등항해사 B에게 트림(TRIM)을 조정하고 선내 안전에 주의하라고 지시한 후 하선하였다. 이때 선내 당직자는 3등항해사 B의 갑판부 1명, 3등기관사 D, 실습기관사 E, F 등이었다.같은 날 20시 00분 고장중이던 제2호 발전기를 수리하여 선내전원을 공급하였다. 같은 날 22시 00분 경 수심인 3등항해사 B가 선내를 순시할때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약 25분이 지난 10시 26분 경 야식 준비차 식당으로 향하던 실습 기관사 F가 침실 통로를 지날 때 연기가 조금 끼여 있음을 발견하고 불이야 하고 소리쳤다.실습기관사 F의 외침을 듣고 달려온 수심인 3등항해사 B가 통로로 나와 조사하여 본 결과 출입문이 잠겨있는 조리장 C의 침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으므로 즉시 문의 쇠정 장치를 부수고 문을 열자 화염과 연기가 밖으로 솟아 나왔다.동 수심인은 3등 기관사 D, 실급기관사 2명과 함께 CO2 소화기 2개, 포말소화기 5개를 화재 장소에 분사하였으나 이미 침실 내장으로 화재가 확산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진화되지 않고 불길은 점점 더 확산되어 갔다.선내 당직자의 힘으로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게 되자 수심인 B는 같은 날 22시 30분 경 실기사 F로 하여금 인근소방서에 연락하게 하고 선내 G/S 펌프를 가동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2시 35분 경 육상소방차 2대가, 22시 45분 경에 5대가 각각 도착하여 진화작업에 착수, 같은 날 23시 10분 경 완전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이 화재 사고로 선원 침실 3개가 전소되고 통로등 선내장 일부가 불에 타버렸다. 그리고 화재 진압 후 조리장 C의 침실 전원 콘센트(CONSENT)에서 전기곤로 프러그(PLUG)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가. 화재 원인을 판단한다.

(1) 최초 화재 발견장소가 조리장 C의 침실이고, 화재 후 조사결과 전원 콘센트에 전기곤로 프러그(PLUG)의 잔해가 남아 있는점(2) 본인이 화재 당일 승선 후 전기곤로를 사용한 점(3) 사고당일 오전 중에 가동하여 전원을 공급하던 발전기가 12시 00분 경 고장난 후 수리하여 20시 00분 경에 다시 가동하여 전원을 공급한 사실(4) 조리장 C가 퇴근시인 18시 00분 경에는 선내 전원이 없었고 또 전기곤로를 책상 밑에 놓아 둔 사실 등 제반상황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C가 프러그(PLUG)를 뽑지 않은 상태로 간격이 약 30센티미터 정도 밖에 없는 목재 책상 설합 밑에 놓아둔 전기곤로에 발전기 수리 후 재공급된 전기로 인하여 가열, 목재 책상에 인화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나.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를 살펴본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자신이 전기곤로를 사용 중 발전기 고장으로 선내 전원이 차단되어 전기곤로가 발열되지 않았으면 즉시 전기곤로의 프러그를 뽑아 놓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전기곤로 프러그를 뽑지도 않고 또 간격도 겨우 30센티미터 밖에 안되는 목재 책상 밑에 넣어둠으로서 발전기 수리 후 공급된 전기로 인하여 전기곤로가 과열, 목재 책상에 인화되었고, 더욱이 퇴근시 침실문을 잠근 상태로 하선 귀가함으로서 화재 확산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전기곤로 취급 부주의가 이 화재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다. 수심인 A의 행위를 살펴본다.수심인 A는 화재 당시 당직자에게 선박을 맡기고 하선 귀가 중에 있었으므로 이 화재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보겠으나, 선박 운항지휘에 책임 있는 자로서 선원들에게 안전교육 및 소화 훈련등에 소홀하므로써, 지정해난관계인 C의 전기곤로 취급 부주의로 이 화재가 발생되게 하였고, 또 당직자들의 진화작업 미숙으로 화재를 확산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보겠다.

라. 수심인 B의 행위를 살펴본다.수심인 B는 선내 당직책임자로서 조리장 C의 침실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선내 소화기 및 해수를 이용한 진화작업 준비를 한 후 잠긴 침실문을 열어 즉시 소화작업에 임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문을 열어 화재가 확산되게 하였고, 또 목재등 선내장에 불이 붙어 있었으므로 A급 화재 진압에 가장 효과적인 해수를 이용 진화작업에 임하였어야 했으나 초기 화재 진압이나 전기화재 및 기름화재에 효과적인 CO2 및 포말소화기를 사용한 후 늦게서야 G/S 펌프를 가동 진화작업에 임하므로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동인의 소화작업 미숙이 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고 확산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 사건은 전열기 과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