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90톤 2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3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25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6도 23분 00초(풍도 북방 300미터 해상) 손 해선박 침몰 원 인황천조우 및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동아호(총톤수 90톤 24, 소구발동기 66마력, 선령 13년)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인천소재 J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목모 화물선으로서 1971년 1월 24일 13시 05분 라디오로 기상예보를 청취한바 평온하고 맑은 날씨라는 방송으로 평온한 항해가 가능하다고 느껴 선원 5명이 동일 13시 30분에 충남 서산군 안민면 안민도 장곡리 해안에서 규사(硅砂:유리원료) 120톤 가량을 선적(당시 흘수선수 2미터, 선미 2.7미터)하고 인천항을 향발 선속 6노트로 선장 A와 갑판장 B는 교대로 키(?)를 잡으면서 운항타가 동일 20시 20분경 안도 등대를 우현쪽으로 보고 통과하여 20시 40분경 안도와 장안(長安)등대 중간쯤 되는 해상에 이르렀을 때 눈보라를 동반한 서풍이 불기 시작하여 점점 심해지는 풍랑에 선수쪽으로 삼각파(三角波)를 받게 되어 선상에 덮쳐 오른 파도와 선체 접합부(接合部 Caulking)의 이완(弛緩)으로 인하여 선내 침수가 심해 계속 항해가 어렵게 되어 장안등대 서남 2마일 해상에서 23시 40분경 가까운 풍도(豊島)로 파도를 선미에서 받으며 기항할려고 변침( 針)하여 선내에 침수한 물을 선수와 선미에 비치한 수동양수 뽐뿌 2대와 비상용 휘발유 뽐뿌로 양수작업을 계속하면서 항해타가 뽐뿌의 흡입구(吸入口)에 화물인 규사가 막혀 배수(排水) 키 어렵게 되어 규사를 20톤 가량 바다에 버리고 계속 바개쓰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그 힘이 미치지 않아 선창에서 기관실에 유입되었던 물이 주기관 에어-잠바(Air-Ohamfer)에 유입되자 동일 24시 00분경 장안등대 동쪽 400-500미터 해상에서 주기관이 자동 정지 되어 표류케 되고 점점 심해지는 풍랑으로 선상에 덮쳐 오르는 파도에 도저히 선박의 구조가 어렵게 되어 선원 5명은 전마선(傳馬船)에 이승하여 모선에서 20-30미터 떨어질 즈음인 동월 25일 02시 00분 배는 선미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여 형태를 감추어 북위 37도 07분 00초, 동경 126도 23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하고 선원은 25일 03시 20분경 풍도(豊島)에 상륙하여 무사하였음.당시의 해상은 서남풍 초속 11미터의 돌풍이 불었고 조후는 창조에 북동항 유속 2.5노트에 파고는 4-5미터였고 간간이 눈이 내렸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30년간의 승선경력과 14년간의 선장 경험을 갖고 본 항로를 3년간 취항한바 있으며 한달에 3-4차항 왕래하다가 1971년 1월 24일 13시 30분 안민도 장곡리 해변에서 규사를 선적하고 출발전인 13시 05분에 기상예보를 청취한바 해상은 맑고 평온하다는 방송을 들었을 뿐 아니라 항해중인 17시 30분에도 또 역시 항해에 지장을 받을만한 아무런 예보도 청취 못하였고 1971년 5월 28일 10시 00분 심판정에서 선장 A의 진술에 돌풍을 만났다는 진술과 중앙관상대 인천측후소 기상증명을 접수하여 살펴본다면 1971년 1월 24일 강설량 02.5센치미터에 동일 23시 36분 순간 최대 풍속 서남서 초속 11.3미터로 되어 있고 익 25일 05시 20분에는 순간 최대 풍속 북서풍 초속 15.1미터에 강설량 01.2센치미터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선장 A는 1971년 5월 14일 10시 00분 제1회 심판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안도와 장안등대 중간쯤을 항해한 20시 40분경 눈보라를 동반한 서풍이 불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풍랑이 점점 심해져 동일 24시 00분경 돌풍으로 인한 풍랑으로 해수가 선내 기관실에 침수하여 주기관이 자연 정지되여 표류케 되었다는 점은 선체 접합부에서 평상시에도 선내에 침수하여 비상용 휘발유 뽐뿌를 비치 사용해 왔다는 점과 선주(船主) 이갑선이 1971년 6월 22일 11시 00분 심판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전(前) 선장이 승선할 때 접촉 사고로 선수쪽 선창 구석 부분이 파손되어 함석으로 응급보수한 곳이 있다고 한 점등을 감안할 때 3, 4개월 전에 선체 전반에 걸쳐 완전 수리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선수쪽으로부터 받은 심한 파도에 의한 워터 햄마(Water Hammer)로 선체 접합부의 컬킹(CaulKing)이 이완(弛緩)되여 침수함으로서 침몰하였으나 눈보라를 동반한 서풍이 불기 시작한 20시 40분경에 선장으로서 황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30년간의 귀중한 승선졍력을 발휘함이 없이 막연히 라디오 방송에만 치중하고 선창의 복포(覆布)를 형식적으로 덮고 그 위에 하역작업때 쓰던 발판 두장으로 바람에 날라가지 않게만 눌러놓고 전여 방심하여 선상에 덮치는 파도가 선창에 침수치 않도록 완전무결하게 창구(艙口)를 복개(覆蓋)치 않았던 것이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심한 파도가 선상에 덮쳐 선내에 침수하기 시작 창구로부터 침수를 가중(加重)케한 선장의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