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아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아호는 총톤수 3,039톤 97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4월 12일 06시 00분 경 철재 1,997톤을 적재한 상태로 홍콩을 출항하여 브루네이의 무아라항으로 항해 중 동 4월 16일 17시 30분 경 무아라항 북방 36마일 지점 북위 05도 34분 12초, 동경 114도 48분 43초에서 선저에 약한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4번 기름 탱크의 에어벤트로부터 기름이 혼합된 공기가 솟구치고 있음을 발견하여 선체 각부를 점검한 결과 4번 유창에 해수가 혼입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부근해상에 투묘 후 잠수부로 하여금 선저를 검사한 바 늑골번호 31-39까지 약 6미터의 선저 외판이 찢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고무패드와 철판 등으로 임시수리 후 동항에서 양하를 마치고 공선으로 항해하여 동 5월 8일 07시경 부산항에 입항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6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039.9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사고일시1983년 4월 16일 사고장소북위 05도 34분 12초, 동경 114도 48분 42초 손 해선저 외판이 최대목 50센티미터 파손 원 인종류 미상의 수중장해물에 접촉</span> 기선 동아호는 J상선(주) 소유의 총톤수 3,039톤 97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사까다항에서 철재 5,141톤을 적재하고 1983년 4월 4일 13시 00분에 출항하여 첫 번째 양하지인 홍콩으로 향하였으며 동년 4월 11일 03시 00분 경 홍콩에 도착, 적재화물 중 3,144톤만을 양하 한 다음 선수 2.82미터, 선미 5.41미터인 흘수상태로 다음 날인 동 월 12일 06시 00분에 동항에서 출항하여 두 번째 양하지인 브루네이의 무아라(MUARA) 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에 따라 전속인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동 월 16일 17시 16분에 무아라항 북방 35마일에 위치한 사마랑 뱅크(SAMARANG BANK) 등대를 좌현으로 진방위 090도 거리 6마일로 보는 지점 (레이다로 위치 확인)에서 무아라항을 향해 진침로 212도에서 진침로 149도로 변침하고 속항 중 동일 17시 30분 북위 05도 34분 12초, 동경 114도 48분 42초에 이르렀을 때 좌현쪽 선교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저에서 무엇이 접촉되는 것 같은 미약한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제4번 유창의 에어 벤트(AIR VENT)에서 압축된 공기와 함께 기름이 솟구치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황사상태의 안개가 약간 낀 날씨에 초속 약 3내지 5미터 정도의 남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평온하고 시정은 5내지 6마일 정도로서 비교적 양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육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해상오염이 될 경우를 우려하여 육지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진침로 290도로 변침한 바 에어 벤트로부터 솟구치는 기름 유출은 곧 자동으로 멈추었으나 제4번 유창에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본사와 K 대리점에 보고하는 동시에 잠수부와 검사원 수배를 요청하고 표류하다가 동 월 18일 14시 40분 경 부근해상에 투묘하고 본사로부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사마랑 뱅크의 수심은 등대의 아주 가까운 주변을 제외하고는 모두 4패덤 이상이며 기선 동아호의 예정항로 및 사고위치의 수심은 27패덤 이상으로서 항해상 수심은 충분하며 등대 부근에는 해저유전이 산재해 있었으며 동사고 해역에서는 1982년 말경 자유중국 선박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수중물체에 접촉되어 선저가 파열되므로써 3시간 만에 침몰한 사실이 있었다.동 월 20일 11시 20분 수배 요청했던 잠수부와 검사원이 내선하여 선저를 검사한 결과 늑골번호 30-42사이의 용골 좌측 1-1.5미터의 선저외판(A-3 PLATE)이 최대폭 50센티미터까지 견고하고 예리한 물체에 접촉된 것과 같은 모양으로 찢어져 있었고 그 후 방의 선저 외판 일부도 만곡되어 있었으므로 고무, 나무, 철판 등으로 임시 보수한 다음 동 월 28일 11시 30분 무아라항에 입항 하역을 완료하고 부산으로 회항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1) 본 선의 항적이나 사마랑 뱅크 주변의 수심으로 볼 때 본 선이 사마랑 뱅크 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최저 수심이 4패덤으로서 수심이 충분하며(2) 사고지점 부근에는 해저유전이 산재해 있었다는 점(3) 선저 외판의 손상부위의 손상모양이 견고하고 예리한 물체에 접촉되어 찢어진 것 같은 모양이었다는 점(4) 1982년 말경 동일 해역에서 자유중국 선박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수중물체에 접촉되어 침몰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건 충돌(접촉)은 석유시추 시설물 등의 잔해와 같은 종류미상의 수중장해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종류 미상의 수중장해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