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039.9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사고일시1983년 4월 16일 사고장소북위 05도 34분 12초, 동경 114도 48분 42초 손 해선저 외판이 최대목 50센티미터 파손 원 인종류 미상의 수중장해물에 접촉</span> 기선 동아호는 J상선(주) 소유의 총톤수 3,039톤 97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사까다항에서 철재 5,141톤을 적재하고 1983년 4월 4일 13시 00분에 출항하여 첫 번째 양하지인 홍콩으로 향하였으며 동년 4월 11일 03시 00분 경 홍콩에 도착, 적재화물 중 3,144톤만을 양하 한 다음 선수 2.82미터, 선미 5.41미터인 흘수상태로 다음 날인 동 월 12일 06시 00분에 동항에서 출항하여 두 번째 양하지인 브루네이의 무아라(MUARA) 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에 따라 전속인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동 월 16일 17시 16분에 무아라항 북방 35마일에 위치한 사마랑 뱅크(SAMARANG BANK) 등대를 좌현으로 진방위 090도 거리 6마일로 보는 지점 (레이다로 위치 확인)에서 무아라항을 향해 진침로 212도에서 진침로 149도로 변침하고 속항 중 동일 17시 30분 북위 05도 34분 12초, 동경 114도 48분 42초에 이르렀을 때 좌현쪽 선교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저에서 무엇이 접촉되는 것 같은 미약한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제4번 유창의 에어 벤트(AIR VENT)에서 압축된 공기와 함께 기름이 솟구치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황사상태의 안개가 약간 낀 날씨에 초속 약 3내지 5미터 정도의 남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평온하고 시정은 5내지 6마일 정도로서 비교적 양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함과 동시에 육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해상오염이 될 경우를 우려하여 육지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진침로 290도로 변침한 바 에어 벤트로부터 솟구치는 기름 유출은 곧 자동으로 멈추었으나 제4번 유창에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본사와 K 대리점에 보고하는 동시에 잠수부와 검사원 수배를 요청하고 표류하다가 동 월 18일 14시 40분 경 부근해상에 투묘하고 본사로부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사마랑 뱅크의 수심은 등대의 아주 가까운 주변을 제외하고는 모두 4패덤 이상이며 기선 동아호의 예정항로 및 사고위치의 수심은 27패덤 이상으로서 항해상 수심은 충분하며 등대 부근에는 해저유전이 산재해 있었으며 동사고 해역에서는 1982년 말경 자유중국 선박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수중물체에 접촉되어 선저가 파열되므로써 3시간 만에 침몰한 사실이 있었다.동 월 20일 11시 20분 수배 요청했던 잠수부와 검사원이 내선하여 선저를 검사한 결과 늑골번호 30-42사이의 용골 좌측 1-1.5미터의 선저외판(A-3 PLATE)이 최대폭 50센티미터까지 견고하고 예리한 물체에 접촉된 것과 같은 모양으로 찢어져 있었고 그 후 방의 선저 외판 일부도 만곡되어 있었으므로 고무, 나무, 철판 등으로 임시 보수한 다음 동 월 28일 11시 30분 무아라항에 입항 하역을 완료하고 부산으로 회항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1) 본 선의 항적이나 사마랑 뱅크 주변의 수심으로 볼 때 본 선이 사마랑 뱅크 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최저 수심이 4패덤으로서 수심이 충분하며(2) 사고지점 부근에는 해저유전이 산재해 있었다는 점(3) 선저 외판의 손상부위의 손상모양이 견고하고 예리한 물체에 접촉되어 찢어진 것 같은 모양이었다는 점(4) 1982년 말경 동일 해역에서 자유중국 선박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수중물체에 접촉되어 침몰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건 충돌(접촉)은 석유시추 시설물 등의 잔해와 같은 종류미상의 수중장해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