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6톤9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3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4년 1월 26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제234-1 해구 손 해선체침몰 원 인적기에 피항조치를 불이행</span> 기선 동성호는 총톤수 56톤98,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어선으로 목포 수협부두에서 조업준비를 마치고 제주 근해상으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선주겸 선장인 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1984년 1월 22일 10시 00분경 동항을 출항하였다.동년 1월 24일 16시00분경 제주 성산포 동남방 35마일 해상에 도착 즉시 조업을 시작하여 다음날인 25일 아침까지 작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상상태도 나빠 조업을 중단하고 상기 위치인 제234-7 해구에서 해묘 1개를 선수에서 투하한후 기상이 호전될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일밤부터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조업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다.이때 비로소 피항할 것을 결심한 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조타에 임하고 동년 26일 10시00분경 성산포를 향하여 전속 7노트로 항진중 제234-1 해구를 통과할 때 동일 12시 00분경 선수가 심하게 요동하므로 이상이 여겨 선속을 반속으로 낮추는 한편 갑판원 B에게 지시하여 조사토록 하였던 바 동인이 점검한 후 제2번 창내에 물이 많이 불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하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저 선수를 풍하쪽으로 돌리고 배수펌프를 가동 배수작업과 동시 전 선원을 동원시켜 물동이 등을 이용하여 물을 퍼내면서 살펴보니 선수 우현 수선부위의 코킹이 약 6미터가 터져 이곳으로 침수되면서 계속 물이 불어나 이의 영향으로 선체 침하가 가중되므로 위험을 느껴 동일 16시30분경 제주 어업 무선국에 구조 요청을 하는 한편 선단선인 청량호와도 무선교신이 되어 동일 19시00분경 청량호가 와서 본선 우현에 접선 약 30분간에 걸쳐 12명의 전 선원이 전선 구조되었을 때 본선 선체는 이미 3분의 2정도로 침하된 상태였으므로 선체구조는 불가능하였으며 동일 19시 30분경 현장을 떠나면서 계속 본선을 살펴보니 약 30분후 동일 20시00분경 침몰되었고, 동월 28일 08시 00분경 성산포에 도착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폭설이 쏟아지면서 북서풍이 초속 14미터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로 높게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나빠져 조업을 중단하였으면 조기에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어로에만 급급한 나머지 안일하게 기상회복되기만 생각하여 투묘대기하고 있다가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북서풍이 초속 14미터에 파고가 2~3미터의 높은 파도가 우현선수 수선하부를 강타하는 순간 “코킹”이 터져 선창에 침수가 급격히 증가되어 침몰에까지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