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성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마력 진수년월일 1984년 4월 수 심 인A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2월 24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부산 남항 진양수산 안벽 손 해기관수리비 약 50만원 원 인기관실 보조펌프 밸브취급 잘못</span> 기선 동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장어통발 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11.20미터의 목조 어선으로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소지자인 A가 기관장을 겸임한 선장으로 승선, 어부 2명과 함께 출어하여 홍도 근해에서 조업 어획한 장어 약 100킬로그램을 해수가 채워진 4곳의 물 칸에 분산 적재하고 1987년 2월 24일 07시 00분 경 어장을 떠나 부산항으로 귀항도중 수심인 A는 입항에 앞서 보조펌프를 작동하여 기관실의 오수 배출작업을 하고 배수 계통 밸브를 잠그었는데 이 밸브의 폐쇄상태가 부실하여 누수 되고 있었음에도 완전히 폐쇄조치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 날 12시 30분 경 부산 남항에 입항, J수산 부근 안벽에 도착한 수심인 A는 어선들 사이에 선수를 육지 쪽으로 두고 안벽에 정박함에 있어 최소한 한 가닥의 계류삭을 육상에 연결하였어야함에도 양쪽 어선에만 계류삭을 연결 정박하고 기관실 점검도 하지 아니한 채 어부 2명과 함께 배를 떠나 있던 중, 양쪽 어선이 계류삭을 풀고 육상에 연결해 놓지 아니한 채 떠나자 본선이 표류하다가 약 100미터 떨어진 안벽에 접촉 기울어진 채 침하된 상태로 승양되었다.같은 날 18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수심인 A는 본선의 기관실과 물 칸이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선 만금호의 협조로 기관실을 배수하고 보조펌프 배수 계통 밸브의 폐쇄상태가 부실하여 누수된 것을 확인한 후 기중기차를 이용, 본선을 구조하였다.이 사고로 기관 수리비 약 50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 수심인 A는 보조 펌프를 작동하여 기관실의 오수 배출작업을 하고 배수계통 밸브의 폐쇄조작을 함에 있어 폐쇄상태가 부실하면 누수 되는 것에 유의하여 완전 폐쇄조치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밸브에서 누수된 해수로 기관실이 침수되게 한 배수계통 밸브 조작 취급 잘못과 선수를 안벽쪽으로 향해 계류함에 있어 최소한 한가닥의 계류삭을 육상에 연결하여 정박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계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은 수심인 A의 기관실 보조펌프 밸브 취급 잘못과 계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