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성호기선 길승호 선 적 항진해시거제군 남부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톤 864톤 9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7마력디이젤기관 35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12월1983년 4월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5년 12월 3일 17시 08분 사고장소거제군 남부면 다포도 앞 1킬로미터 해상 손 해기선 동성호 선저 손상 원 인조선잘못</span> 기선 길승호는 총톤수 4톤 91, 디이젤기관 3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초호 목조어선으로서 해기사 면허 없는 선장 B외 1명의 어부가 승선하고 1985년 12월 3일 09시 00분경 거제군 다포항에서 출항하여 다포도 북쪽 약 50미터 해상에 설치된 문어단지 어장(기선 길승호 선주 D 소유)에서 같은날 09시 20분경 부터 조업을 하고 있었다.같은날 16시 50분경 길승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어장에서 저인망 조업을 하고 있는 기선 동성호를 발견하고 경고를 한후 같은날 17시 00분경 동성호의 우현에 접현계류하여 손해배상과 다포항에 동항할 것을 요구한 바 기선 동성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가 계류삭을 칼로 절단하고 동성호를 항진 도주하므로 기선 길승호를 전속전진(약7노트)으로 조선하여 부근 해상에 있던 기선 정성호(목조어선 총톤수 4톤 60)와 함께 기선 동성호를 추적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선 동성호를 추적하여 다포도 북쪽 약 1킬로미터 해상에서 남동쪽으로 항진 도주하는 기선 동성호의 좌현선미 약 15미터로 접근되었을때 기선 동성호가 갑자기 감속하므로 자선의 선속을 반속으로 감속하였으나 같은날 17시 08분경 선수부가 기선 동성호의 선미부를 전방으로부터 좌현 약 140도의 각도로 접촉되어 기선 동성호를 밀면서 전진하는 순간 기선 동성호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기선 동성호는 총톤수 2톤 86, 디젤기관 17마력을 거치한 선체길이(등록장)8.0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해기사 면허 없는 선장 A의 어부 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1985년 12월 3일 04시 00분경 진해시 장천동 해안에서 출어하여 거제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던 중, 1회의 저인망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다포도 근해의 어장에 도착하였다.기선 동성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망을 선미로부터 길이 약 100미터로 예망하여 다포도 북쪽 약 50미터 해상의 문어단지 어장부근에서 저인망 조업을 계속하고 있을때인 같은 날 16시 50분경 문어단지 어장 주인(D)의 소유인 기선 길승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항의로 조업을 중단하고 양망 작업에 들어갔다.기선 동성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날 17시 00분경 동성호에 접현계류한 기선 길승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가 문어단지 어장을 훼손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므로 길승호의 계류삭을 칼로 절단하고 동성호를 전속으로 항진 도주하기 시작하였다.이때부터 추적하여 오는 기선 길승호를 피하여 기선 동성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주 변침을 하여 가며 항진중 선미에 접근한 기선 길승호를 피하기 위하여 선회할 때인 같은 날 17시 05분경 기선 길승호와 함께 추적하던 기선 정성호와 충돌하였으나 계속 항진 도주하여 다포도 북쪽 약 1킬로미터 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전속항진하고 있을때인 같은 날 17시 08분경 선미로부터 약 15미터로 기선 길성호가 박근된 상태에서 기관을 반속전진(약 2노트)으로 감속하자 전술한 바와 같이 기선 길승호에 접촉된 순간 밀리면서 전복된 후 선저부에 기선 길승호의 후방에서 추적하여 온 기선 정성호의 선수부가 충돌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평온한 해상이었다.이후 전복된 동성호의 선체와 어부 3명은 기선 길승호측에 구조 되었으며 이 사고로 기선 동성호는 선체 및 기관수리비 약 120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길승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주 D 소유의 문어단지 어장에서 저인망 조업을 하고 있는 기선 동성호에 접현 계류하고 항의하자 기선 동성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가 계류삭을 절단하고 항진 도주하므로 기선 정성호와 더불어 추적한 바, 이러한 경우 선속이 더 빠른 기선 길승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로서는 접촉 충돌하지 아니 하도록 안전하게 조선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기선 동성호의 선미쪽에 박근될 때까지 전속으로 항진 추적 함으로써 선속이 낮은 동성호의 선미부에 접촉하고 전진력으로 밀어 동성호를 전복에 이르게 한 동인의 과실과 기선 동성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속이 더 빠른 기선 길승호의 추적을 피하여 항진함에 있어서 자선의 선속을 감속하면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것에 유의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선미 후방에 기선 길승호가 박근된 상태에서 갑자기 감속함으로써 접촉 밀리게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하여야 하나 동인들이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의 어부들로서 권고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