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서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동서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815,0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20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갑종선장을종 1등항해사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목포 미 상 직 명선 장1등항해사3등항해사 사고일시1976년 5월 14일 12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20도 51분, 동경 120도 56분 손 해선체침몰 (적화물 전량 유실) 원 인선체침수 (침수원인 미상)</span> 기선 동서호는 총 톤수 3,815.05톤의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속 강조 화물선으로서 말레이시아 “월라스 베이항”에서 원목 175,008.6입방 휘트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 6.58미터, 선미 6.42미터 GM치 67센치미터로 부산항을 향하여 1976년 5월 9일 13시 45분 동항을 출항하여 순조로히 항행 중 동년 5월 13일 오후 필리핀 북단을 통과하면서부터는 기상이 악화풍랑이 일기 시작했으며 5월 14일 19시 20분 경 북위 20도 51분, 동경 120도 56분에서 당직중인 수심인 3항사 C로부터 선체가 4도 가량 좌현쪽으로 경사 됐다는 보고를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교에 올라가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있음이 확실함으로 전 선원을 비상 배치하고 빌지 및 선창을 측정케 하였든 바 제1번창은 파도가 심하여 측정하지 못하고 제2번창 좌현 빌지에서 46센치미터 침수를 측정하였고 주창(MAIN HOLED)을 통하여 제2번창은 역시 침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즉시 기관실에 연락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여 경사수정 및 속력을 감속시켜 선체를 복원시킬려고 만단의 노력을 하였으나 09시 30분에는 6도로 경사가 되어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긴급 조난신호를 발신하여 영국선 “실버후 조드”로부터 응신이 있어 교신을 유지하면서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선체는 계속 경사하여 동일 10시 30분 경에는 좌현으로 25도 가량 경사가 되어 더 이상 견딜수 없어 영국 구조선에 선체를 포기함을 타전 후 우현 구명정을 하강 전 선원 29명이 퇴선하였다.구명정에 올라 낙하산 붙이 신호(落下傘付信號)와 발연신호로 구명정의 위치를 알렸고 동일 12시 09분에 상기구조선이 와서 전원이 구조되고 12시 15분 선체는 북위 20도 51분, 동경 120도 56분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날씨는 구름이 끼고 약간의 비도 내리고 시야도 흐렸으며 북동풍이 풍력 5정도로 불고 파고는 3-4미터였다.이상 본 건 침몰사실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 중 “동서호”의 발항시각 및 그 속력과 항정, 기상조류, 그리고 침몰시까지의 경과에 대하여 당 심판원 조사관의 본 건 심판개시 청구서중의 사실개요 기재, 수심인 A(선장) 동 B(1항사) 동 C(3항사) 기관장 D, 한국선급협회 검사원 E에 대한 질문조서 및 당원 심판정에 있어서의 수심인 A(선장) 동 B(1항사) 동 C(3항사)의 공술기재와 수심인 A(선장)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선창화물 적화 계획도, 침몰 추정위치 해도, 동서호 선박검사증서, 한국선급협회 검사원 E가 제출한 동서호 선체부 검사보고서(연차중간), 국제 만제흘수선 증서, 선체건명서 내용등과 조응한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사고당일 07시 00분의 빌지 측정시에 아무이상이 없었고 09시 20분에 좌현 4도 경사 된 것을 발견 즉시 조사한 결과 2번 선창에 46센치미터 침수 등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진술)나. 선저로부터 침수가 있다고 볼 때 SHELL PLATED와 이중저 외판이 동시에 손상이 없는 한 선저로부터의 침수를 생각할 수 없다.

다. 선측(船側)으로부터의 침수를 생각하여 보았으나 수심인 B(1항사)의 진술에 의하면 적지에서 원목을 적재할 시 심한 충격 또는 항해중에 유목등에 의한 충격 기타 승양 등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라. 선체상부로부터의 침수를 생각하여 볼 때 PITCHING이 항해 중 심하였다고는 하나 HATCH COAMING에는 TARPAULIN 3장을 BATTEN DOWN하였다고 수심인 B(1항사)이 진술하고 있어 이로 침수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이상 본 건 침몰사건의 각 항 인정사실을 종합 검토하여 본 침몰의 원인을 규명한 바 “동서호”는 선체가 2번창에 침수로 인하여 돌연 경사가 된데다가 기상이 악화 스웰로 해상에 파도가 심하게 일게되었고 좌측으로 선체가 계속 경사가 되어 복원력 상실로 인하여 본 건 침몰을 발생케 한 것이나 2번창의 침수원인은 적재할 시 3톤-8톤의 원목이 선측(船側)에 부딪치어 선측이 육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정도로 균열이 간 것이 장기 항해로 인하여 균열이 심하여져 침수가 되었다고 추정은 되나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수심인 A(선장) 동 B(1항사) 동 C (3항사) 전원이 원목 적부상태에 있어 이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동서호” 선체는 이미 침몰하고 없으므로 침수개소를 직접 확인 증거를 수집할 길이 없어 그 침수의 원인을 명백히 알 수가 없다.수심인 A 동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침수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침몰에 대하여서는 과실을 인정할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굳이 징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2번창 침수로 선체가 경사되어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