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서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서호는 총톤수 3,815톤 05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8월 28일 20시 공선으로 부산을 떠나 원목적재차 인도네시아 SAMARINDA항에 도착 후 도선사 조선하에 항내로 입항 중 동 1973년 9월 7일 07시경 외항 얕은 곳에 승양 되었다가 도선사 교체 후 이초 입항한 사건임.1974년 2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동서호 운항저해사건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815.05톤 기관종류, 마력4,2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9월 7일 07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남위 57.2분 동경 117도 19분 손 해없 음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동서호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815.05톤의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8월 28일 20시 공선으로 부산항을 출항 원목적재차 인도네시아 SAMARINDA항으로 향하였다.1973년 9월 7일 02시경 SAMARINDA항 PILOT STATION인 MUARA PEGAM에 입항 대기 중 9월 7일 06시 30분 PILOT Mr. PEAR NOMO 승선하여 흘수 선수 2.5m 선미 3.95m로서 동지를 발묘 동지로부터 30마일 상거한 SAMARINDA항으로 향하였다.침로를 WEST로 하고 기관을 DEAD SLOW로 항진 중 1973년 9월 7일 07시 수로 폭이 400m 정도이고 길이가 1마일 정도 되는 협수로인 남위 57.2분, 동경 117도 19분에서 선수를 서쪽으로 향한 상태로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반청에 남서풍이 초속 2m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석은 만조시였다.승양 후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빵크 사운딩을 하여보니 별이상이 없었으며 수심을 측정하니 수심 3.2m의 저질은 뻘이었으며 선수미 선저가 전부 승양되었다.PILOT NOMO 지휘하에 9월 8일 02시 15분 만조시를 기하여 이초되어 항진 중 동일 20시 30분 부근 해점에서 재차 승양됨에 사마린다 대리점에 연락하여 유능 PILOT를 요청한즉 9월 8일 20시 30분 PILOT Mr. S. ALWIE 내선하여 9월 9일 03시 25분 PILOTMr. ALWIE 지휘하에 이초되어 무사히 사마린다항에 입항하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PILOT STATION에서 발묘 입항시 수심변동을 모를 뿐 아니라 동 해역의 상황을 잘 모르는 PILOT Mr. D. PEAR NO-MO의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PILOT Mr. PEAR NOMO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