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서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서호는 총톤수 10,367톤 13, 디이젤기관 8,3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4년 2월 29일 05시 25분 미국 L.A부두 212번 선석을 출항하여 부두와 약 60미터 떨어졌을때인 동일 05시 46분경 가변운 진동을 느꼈으나 아무런 이상없이 계속 운항 하였으며 그후 정기수리차 상가하여 확인한 바 추진기 날개 4매중 2매가 끝 부분이 길이 20 센티미터×깊이 5센티미터 정도 굴곡되고 약간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하였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서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0,367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선장(1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0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선원수첩BS 사고일시1984년 2월 29일 05시 46분 사고장소미국L.A부두 212번 선석으로부터 북서방 60미터 해상 손 해추진기 날개 4개굴곡 원 인출항전 안전대책 소홀</span> 기선 동서호는 총톤수 10,367톤 13, 디이젤기관 8,3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1월 23일 파나마국의 파브리카 (FABRICA) S.A 로부터 한국 J해운(瑞進海運)이 나용선한 후 주로 북미주 서해안과 호주, 일본, 태평양간을 왕래하고 있던중 수심인 선장 A는 1984년 1월 28일경 일본 도요하시항에서 철재류 15,000톤을 적재하고 미국 로스엔젤스항을 향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중 미국 오크랜드항에 기항하여 철재 일부를 양하하고 다시 항해를 한 후 롱비치항에서 양하를 완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롱비치항에서 동년 2월 22일 오전에 공선상태로 로스엔젤스항으로 이동하여 터미낱 아이랜드의 고철 전용부두 제212번 선석에 좌현 접안한 후 육상크레인에 의하여 고철 적재작업을 시작 16,093톤 88을 동월 28일 22시 00분경 적재 완료하였으나 일몰로 그대로 대기중에 있다가 급유를 완료하고 다음날 29일 05시 20분경 현지 도선사 W, 피이스를 승선시켜 선수 9미터, 선미 9미터 50센티미터 흘수 상태에서 2척의 예인선(3,000마력)을 선수와 선미에 배치시켜 선미로부터 예인하기 시작하여 선수를 남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선미는 부두와의 거리가 약 60미터 정도로 떨어져 나오고 있던 중 기관 미속 전진을 명하여 선체가 전진력에 의하여 타력이 시작되었을 때 본선의 선미에서 무엇이 부딪치는 충격을 한번 느꼈으나 그후 진동이 없어 그대로 항진한 후 동일 06시 30분경 씨부이(SEA BOUY)부근에서 도선사를 하선시킨 후 일본 히매지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1등항해사에게 명하여 각 탱크 및 화물창을 점검하였던바 아무 이상을 발견 못하여 계속 항해를 한후 일본 히매지항에 무사히 입항하였고 그후 회사 지시에 따라 운항을 하다가 1984년 7월 23일 일본국 K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정기검사중 본선의 프로펠러 날개 4개 끝부분이 길이 20센티미터×깊이 5센티미터 정도로 굴곡되었고 또한 늑골 번호 58‘/2부터 전단까지 빌지킬이 약간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하여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본선이 로스엔젤스항 고철부두를 출항함에 있어서 적재완료후 흘수(선수 9미터, 선미 9미터 50센티미터)와 212번 부두의 수심(10미터)을 고려하여 항만 당국에 안전여부를 문의하든가 또는 본선 자체로서 바라스트에 의한 조정으로 최대의 안전한 수심차를 유지할 수 있는 평균흘수(EVEN KEEL)로서 출항을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소홀히 하고 약 50센티미터 차로 출항 중 이미 해저에 떨어져 있던 고철에 본선의 날개 4개가 접촉 손상되어 조선소에까지 상가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기관손상은 출항전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출항전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