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산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2,878.85톤 기관종류, 마력삼연성 왕복발동기 117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을종선장을1항사을종기관장 선원수첩부산부산부산 직 명선 장일 항 사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2년 1월 15일 10시 15분 사고장소묵호외항(북위 37도 31분 34초, 동경 129도 07분 28초) 손 해선체대파 사용불능 원 인피난조처 태만</span> 기선 동산호는 1942년 2월에 진수한 선령 30년의 노후 선박으로 그 동안 부분적인 보수를 하여 외형상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선체 기관 다 같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국내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공선으로(흘수 선수 4미터 12 선미 12미터 06) 1972년 1월 11일 08시 30분 마산을 출항 목적지인 묵호를 향하여 매시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도중 기상 악화로 같은 날 14시 00분 부산외항에 투표 가박 하였다. 가 동 1월 12일 08시 15분 동지를 출항하였으나 다시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13시 30분 울산만에 가박 기상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중 동 1월 14일 08시 30분 기상이 조금 회복되었으므로 현장을 떠나 항행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비말 동방 해상을 통과 할 무렵 일본 NHK방송을 통하여 15일 16시 00분의 기상상태는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 있던 1065 M/B의 저기압이 동해로 벗어나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으므로 점차 기상이 회복될 것으로 알고 동 1월 15일 01시 00분에 묵호외항에 도착 우현묘 5.5절을 신출(神出) 투묘하였다.이때의 흘수는 청수 25톤 보이라수 30톤 바라스트 165톤 연료유 85톤 등 도합 305톤을 싣고 선수 4.02미터 선미 12.02미터의 경 흘수 상태에다 추진기 날개의 1/S이 물위로 노출되고 있어 풍압을 받는 면적이 큼은 물론 주기관 자체의 최대 유효 추진력을 내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묵호지방 입지적 조건이나 항세(港勢)등을 십분 고려하여 계절적으로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저기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 없이 정박하고 있었다.

같은 날 08시 50분경부터 돌풍이 일어나므로 수심인 A 동 B 양인은 09시 00분경 승교하여 본 즉 북동풍이 거세게 불면서 기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즉시 묵호 내항으로 들어가는 등 안전지대로 긴급 피난하여 선체 안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해운국의 사전 입항 승인을 받는다는 이유로 육상과 교신하는 동안 기상은 더욱 악화되므로 위험을 느낀 동 양 수심인은 동 09시 10분경 비로소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양묘를 시작 내항으로 들어 갈려고 하였으나 풍랑이 더욱 거세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때는 늦어 3절 정도의 묘쇄가 올라오고는 더 이상 끌어 올릴 수가 없어 주묘 하므로 묘쇄를 절단할 것을 결정 묘쇄 7절 전량을 연출하고 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사용하였던 바 동 09시 50분경 묘쇄고(錨鎖庫)안에 있는 쳉끝 부분이 파손되면서 묘쇄는 절단 해중에 들어가고 선체는 풍하로 압류 같은 날 10시 15분경 묵호 외항 고불개(북위 37도 31분 34초, 동경 129도 07분 28초)에 선수를 남서로 향하고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눈보라가 내리고 북동풍 18미터에 동지 해상에는 5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씨 거칠었으며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

승양결과 선체는 좌현으로 경사 선미부에 두 토막으로 절단되어 대파 사용 불능케 되었다.수심인 A 등 32명은 긴급 구난 신호를 받고 내도한 경찰 전투대원들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묵호 외항에 정박 중 돌풍이 불어 왔을 때에는 안전지대로 긴급피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난의 시기를 놓치고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기선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