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산호기선 레이요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4,347톤 52</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13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00마력 선교의 위치선수부 선 회 권 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갑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2월 24일 08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56도 40분 30초, 서경 169도 44분 36초</span> 기선 동산호는 J산업(주) 소유의 총 톤수 4,347톤 52에 디이젤 기관 5,000마력을 거치한 종업 제한 제3종 선미트를 어선으로서 1981년 12월 24일 15시 00분 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1982년 1월 4일 08시 00분 경 베링해에 도착, 인근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그러나 기상상태 불량으로 선복량이 2500톤인데, 1500톤 정도밖에 어획하지 못하여 조업기간이 연장되었고, 또 한미 합작사업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어할 수 없이 현지에서 유류 수급을 하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보급선인 일본 국적선 레이요마루 선장과 협의하여 1982년 2월 24일 새벽에 ST. GEORGE섬 서북쪽, 북위 56도 40분 30초, 서경 169도 44분 36초에서 상봉하기로 하였으며, 상봉 당일에는 초속 8미터(풍력계급 5정도) 정도의 동남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상봉 위치는 비교적 바람과 파도의 영향이 적었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고 풍랑을 선수 우현쪽에 받으면서 표류(HEAVE TO)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기선 레이요마루의 좌현 즉, 풍하쪽에 계류하기 위하여 동년 동월 24일 07시 45분에 전 선원 부서 배치(ALL STAND BY)하고 기관미속, 미속전진 등 각종 기관을 사용, 기선 레이요마루와 평행되게 간격 20미터를 유지하면서 접근하였다.동일 07시 57분 기관을 정지하고 진진타력으로 접근하여 동일 08시 00분 경 본 선의 기관실 연돌 부위가 기선 레이요마루 선미와 나란히 되었을시 동 수심인 기관 미속후진을 사용하였고, 이때 본 선 선수에는 기선 레이요마루에 던짐줄(HEAVING LINE)을 던져주어 선수삭을 걸었다.그러나 계속 전진 행각이 있었으므로 동일 08시 03분에 기관 반속후진을 잠시 사용했다가 정지하였다.
그러므로 기선 동산호는 곧 후진 타력이 생겨 조금씩 후진되었고, 기선 레이요마루에 고정시킨 선수삭에 장력이 생겨, 기선 레이요마루의 선수가 좌현으로 회두되기 시작하였으므로 본 선 선수에서는 선수삭을 늦추어 주었다. 그러나 초속 8미터의 동남동풍을 선수우현에서 받고 있던 기선 레이요마루의 선수는 순식간에 좌현으로 회두되어 기선 동산호의 선교 우현 뒷부분에 약 50도 각도로 접촉되었고, 풍랑으로 인한 양선 PITCHING으로 기선 레이요마루의 좌현묘가 기선 동산호의 BRIDGE DECK와 COMPASS DECK 우현측에 접촉되었다.이 접촉으로 인하여 BRIDGE DECK, COMPASS DECK 우현측에 길이 20미터가 파손 또는 굴곡, 우현 현문 사다리와 그 부근 BULWARK가 굴곡, 25인승 LIFT RART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기선 동산호가 기선 레이요마루와 상봉하여 해상급유를 받던 곳은 고위도 지역인 베링해로서 북태평양상의 저기압군이 통과하는 통로이며 특히 동계에는 항시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곳이므로 기선 레이요마루 선장은 자선이 해상공급을 하는 모선임을 감안하여 안전한 곳에 투묘한 후 동산호를 계선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투묘를 하지 않고 표류 상태에서 계선하도록 하였고, 또 동산호가 계류하려고 접근할 시, 자선의 선수가 회두되지 않도록, 기관을 사용하여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으므로써 선수삭의 장력에 의하여 선수가 좌현으로 회두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여 이 건 충돌(접촉) 발생의 일인이 되게 하였으며, 수심인 동산호 선장 A는 기선 레이요마루에 접근 시, 기상 및 해상 상태등 여러 가지 외력이 본 선을 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관을 사용해서 타력 조정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했고, 또 후진 타력이 생겨서 기선 레이요마루에 고정시킨 선수삭에 장력이 생겼을 시, 기선 레이요마루가 표류중 임을 감안하여 동선의 선수가 회두되기 전에 선수삭을 빨리 늦추어 (SLACK) 주거나 풀어주어 (LET GO) 레이마루호의 선수가 회두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충돌(접촉)발생의 일인이 되게 하였다.그러므로 이 건 충돌(접촉)은 일본국 기선 레이요마루 선장의 운항 과실과 수심인 동산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동산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