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동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톤 0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7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11월 18일 1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5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 원 인제1종 중간검사 미수검, 여객정원 초과, 항행구역위반, 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동부호는 총톤수 17톤 06,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부산 남항 충무동 해안에서 어말을 경유 당감말에 이르는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으로 한정되고 야간 항행등이 금지된 여객 정원이 12인인 강조 프래스틱(F.R.P)조 유선으로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수심인 A는 혼자 승조하여 1984년 11월 18일 06시 00분 충무동에서 여객 정원인 낚시꾼 12인을 태우고 출항하여 남항 방파제 부근에서 검문을 받고 송도에 들려 정원외로 낚시꾼 13인을 다시 태워 계 25인의 여객을 탑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항행구역을 벗어나 거제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8시 10분경 거제도 외포리 부근 해역에 도착하자 낚시꾼들을 각기 희망하는 해안의 낚시터에 내려주고 외포리 검문소에 신고하러 가던 중 09시 10분경 방파제 부근에서 스크루우 추진기가 수중 장애물에 접촉되는 것을 느꼈으나 그대로 항행하여 검문을 받은 후 다시 낚시터로 가서 낚시꾼들을 희망하는 낚시터로 옮겨준 후 부근 해안에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외포리 해안에서 낚시꾼 66인을 태우고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평상시 대로 주기관 2,200회전 전속으로 항행, 부산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8시 10분경 서도 남단 부근인 북위 35도 00분 5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 위치에서 갑자기 선체의 진동을 느끼자 미속으로 감속하여 본 후 다시 전속으로 주기관의 회전을 올리는 순간 주기관 부근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며 주기관은 가동되나 추진이 안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약하게 불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후 기관실을 살펴본 바 추진기축의 플랜지 커플링의 보울트중 3개는 부러지고 3개는 너트가 풀려 휘어져 6개 전부가 빠져 있었으며 추진기축이 플랜지 부근에서 휘어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선미관 부근의 강조 프래스틱제 선저판이 위로 치솟아 반원형으로 1미터정도 균열되어 기관실내에 침수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균열부를 걸레로 막고 빌지 펌프등을 이용하여 배수를 하였던바 침수량이 늘지 않았으며 한편 탑승자들은 손전등을 이용하여 구조 신호를 하였던바 18시 30분경 부근을 항해 중이던 여객선 에어페리호가 접선하여 45인을, 여객선 영광2호가 또 접선하여 나머지 21인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향하였고 이 선박은 여객선 명성호에 예인되어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스크루우 추진기 날개 및 추진기축과 균열된 선저판등의 수리를 하고 1985년 1월 23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의해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으며 선박 소유자의 명의가 부산직할시 서구 B로 변경되었다.이 선박은 1982년 7월에 건조되었고 1984년 9월 10일에 제1종 중간검사의 지정을 받았으며 1984년 8월 11일에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선박검사 기일을 통보하였고 11월 9일 다시 미수검 선박 수검독촉을 하였으나 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항하다가 사고후 1984년 11월 29일 계선 신고서 및 미수검 신고서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제출한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항행구역이 부산 남항 충무동 해안에서 수어말을 경유 당감말에 이르는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으로 한정되고 야간 항행등이 금지된 여객 정원이 12인인 유선으로서 1984년 9월 10일에 제1종 중간 검사의 지정을 받았으나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다가 1984년 11월 18일 야간인 06시 00분에 충무동에서 낚시꾼 12인을, 송도에서 다시 13인을 계25인을 탑재하고, 항행구역을 벗어난 거제도 외포리까지 운항 한후 공선 상태에서 스크루우 추진기가 수중장애물에 접촉되었으나 점검 정비를 하지 않은 채 거제도 외포리에서 낚시꾼66인을 태우고 부산항을 향하여 전속 항진중 추진기축의 플랜지 커프링 보울타가 너트의 풀팀과 손상된 스크루우 추진기의 진동 및 탑재인원의 과다로 인한 과부하 등으로 손상되고 추진기축이 휘어지며 선저판이 균열되고 기관실에 침수가 되어 운항할 수 없게 되었으나 다행히 승객 및 선박은 구조된 것으로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수심인 A가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여객 정원을 초과하여 탑재한 상태로 항행구역을 위반하여 운항하다가 스크루우 추진기가 수중 장애물에 접촉되었으나 적절한 점검 및 정비를 하지 않고 운항하는 등 직무상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소형선박 항해사)업무를 2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