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부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부호는 부산시 서구 A 소유 디이젤기관(후소) 263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부산 남항일부수역)의 F.R.P.조 여객 정원 12인의 유선으로서 본선 선장 A 혼자 승조하여 1984년 11월 18일 06시 00분경 거제도에서의 갯바위 낚시꾼을 부산시 충무동에서 12인 송도에서 13인 합 25인을 탑승시키고 출항 항행하여 같은 날 거제도 외포리 선착장에 08시 10분경 도착한 후 전원 하선하였다가 같은 날인 11월 18일 16시 00분경 그곳에서 낚시꾼 66인을 탑승시키고 당시 흘수 선수 0.70미터 선미 0.50미터로 부산으로 향하여 전속 항행중 같은 날 18시 10분경 서도 앞에 북위 35도 00분 5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 이르렀을 때 선체의 진동이 있어 기관을 미속으로 (2노트) 감속하고 잠시후에 다시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한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전진이 안되어 본선 선장 A는 즉시 기관 전진 추진을 정지하고 기관실에 들어가 보니 선저로부터 약 20센티미터 정도 물이 차 있어 기관추진부를 본 바 주기와 추진기 연결부분인 조인트 보드 6개중 3개가 부러지고 3개는 휘어지면서 낫트가 빠져 있었으며 침수 원인을 알고자 바닥을 더듬어 본 바 본선은 F.R.P제로서 선미 관통제와 선저가 집합되어 있는 것이 주기와 추진기 연결 부분인 조인트 보드가 절단되고 휘어지며 빠지는 과정에서 위쪽으로 치솟는 관계로 선미 관통제가 같이 치솟아서 관통제 선저부가 선수쪽으로 반원형으로 찢어져 솟아올라 있는 상태로 침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본선 선장 A는 걸레 조각으로 침수되는 곳을 막는 한편 탑승자들에게 지나가는 배를 부르도록 하라고 하여 당시 낚시꾼들이 소지한 손전등을 이용 구조요청을 하고 있었으며 본선 선장 A는 기관실에 침수량을 배수할 목적으로 본 주기는 당시 중가동 상태였으므로 본선 주기 순환수 펌프 호스를 선저부에서 절단하여 선저부 호스 구멍을 걸레로 막고 기관실내에 물을 순환수로 이용하여 배수하도록 하고 또한 빌지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를 한바 침수량이 증가가 아니 되는 상태에서 같은 날 18시 30분경 여객선 에어페리호가 부산으로 가다가 본선에 와서 탑승자 45인을 태우고 가고 곧이어서 여객선영광 2호도 부산으로 가다가 본선에 와서 21인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떠났으며 그후 잠시후 부산항으로 가는 여객선 명성호가 본선을 예인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부산항 여객선 터미널에 입항하였고 그후 감천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필하였음.당시 기상은 북동풍 풍력 1정도이고 바다는 잔잔하였다고 함.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3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동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7톤 0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7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11월 18일 1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5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 원 인제1종 중간검사 미수검, 여객정원 초과, 항행구역위반, 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동부호는 총톤수 17톤 06,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부산 남항 충무동 해안에서 어말을 경유 당감말에 이르는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으로 한정되고 야간 항행등이 금지된 여객 정원이 12인인 강조 프래스틱(F.R.P)조 유선으로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수심인 A는 혼자 승조하여 1984년 11월 18일 06시 00분 충무동에서 여객 정원인 낚시꾼 12인을 태우고 출항하여 남항 방파제 부근에서 검문을 받고 송도에 들려 정원외로 낚시꾼 13인을 다시 태워 계 25인의 여객을 탑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항행구역을 벗어나 거제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8시 10분경 거제도 외포리 부근 해역에 도착하자 낚시꾼들을 각기 희망하는 해안의 낚시터에 내려주고 외포리 검문소에 신고하러 가던 중 09시 10분경 방파제 부근에서 스크루우 추진기가 수중 장애물에 접촉되는 것을 느꼈으나 그대로 항행하여 검문을 받은 후 다시 낚시터로 가서 낚시꾼들을 희망하는 낚시터로 옮겨준 후 부근 해안에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외포리 해안에서 낚시꾼 66인을 태우고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평상시 대로 주기관 2,200회전 전속으로 항행, 부산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8시 10분경 서도 남단 부근인 북위 35도 00분 5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 위치에서 갑자기 선체의 진동을 느끼자 미속으로 감속하여 본 후 다시 전속으로 주기관의 회전을 올리는 순간 주기관 부근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며 주기관은 가동되나 추진이 안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약하게 불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후 기관실을 살펴본 바 추진기축의 플랜지 커플링의 보울트중 3개는 부러지고 3개는 너트가 풀려 휘어져 6개 전부가 빠져 있었으며 추진기축이 플랜지 부근에서 휘어져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선미관 부근의 강조 프래스틱제 선저판이 위로 치솟아 반원형으로 1미터정도 균열되어 기관실내에 침수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균열부를 걸레로 막고 빌지 펌프등을 이용하여 배수를 하였던바 침수량이 늘지 않았으며 한편 탑승자들은 손전등을 이용하여 구조 신호를 하였던바 18시 30분경 부근을 항해 중이던 여객선 에어페리호가 접선하여 45인을, 여객선 영광2호가 또 접선하여 나머지 21인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향하였고 이 선박은 여객선 명성호에 예인되어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스크루우 추진기 날개 및 추진기축과 균열된 선저판등의 수리를 하고 1985년 1월 23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의해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으며 선박 소유자의 명의가 부산직할시 서구 B로 변경되었다.이 선박은 1982년 7월에 건조되었고 1984년 9월 10일에 제1종 중간검사의 지정을 받았으며 1984년 8월 11일에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선박검사 기일을 통보하였고 11월 9일 다시 미수검 선박 수검독촉을 하였으나 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항하다가 사고후 1984년 11월 29일 계선 신고서 및 미수검 신고서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제출한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항행구역이 부산 남항 충무동 해안에서 수어말을 경유 당감말에 이르는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으로 한정되고 야간 항행등이 금지된 여객 정원이 12인인 유선으로서 1984년 9월 10일에 제1종 중간 검사의 지정을 받았으나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다가 1984년 11월 18일 야간인 06시 00분에 충무동에서 낚시꾼 12인을, 송도에서 다시 13인을 계25인을 탑재하고, 항행구역을 벗어난 거제도 외포리까지 운항 한후 공선 상태에서 스크루우 추진기가 수중장애물에 접촉되었으나 점검 정비를 하지 않은 채 거제도 외포리에서 낚시꾼66인을 태우고 부산항을 향하여 전속 항진중 추진기축의 플랜지 커프링 보울타가 너트의 풀팀과 손상된 스크루우 추진기의 진동 및 탑재인원의 과다로 인한 과부하 등으로 손상되고 추진기축이 휘어지며 선저판이 균열되고 기관실에 침수가 되어 운항할 수 없게 되었으나 다행히 승객 및 선박은 구조된 것으로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수심인 A가 선박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여객 정원을 초과하여 탑재한 상태로 항행구역을 위반하여 운항하다가 스크루우 추진기가 수중 장애물에 접촉되었으나 적절한 점검 및 정비를 하지 않고 운항하는 등 직무상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소형선박 항해사)업무를 2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수심인 A가 제1종 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탑재하고 항행구역을 위반하여 운항하다가 스크루우 추진기가 장애물에 접촉되었으나 점검 정비를 하지 않고 운항하던 중 추진기축의 풀렌지커플링 보울트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 선박 조종사(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2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