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방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동방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총 톤 수3,999.6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2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12월 30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9도 10분, 동경 123도 44분 해상 손 해선체 침몰 적화물 전량 유실 원 인기상 악화</span> 기선 동방호는 항로 정한 근해 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인도네시아 방면의 남양산 원목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라왕 원목 3,786㎥를 적재하고 선수 6.3미터 선미 6.6미터의 흘수로 1972년 12월 20일 07시 00분 인도네시아 스토라의 세랏트 판장 항을 출항 목적지인 대한민국 인천을 향하여 매시 11낫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해 12월 28일 저녁 무렵(시간 미상) 대만(臺灣) 북단을 통과하면서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다음 날인 29일부터는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북서풍 8.이상에다 파고 6미터 정도의 극심한 동계 계절풍을 만나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거센 파도로 선체의 충격이 심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수 방위를 조절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면서 북상을 계속하고 있었다.다음 날인 12월 30일 04시 00분 2항사로부터 당직을 인계한 1항사 C는 선교에서 항해 지휘 중 같은 날 04시 30분 경 북위 29도 10분, 동경 123도 44분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선수부의 침하(沈下) 현상을 발견하고 자기 방에서 휴식하고 있는 수심인 A에게 보고 하자 황급히 승교하여 현황을 소상히 살펴보니 사실 상 선수가 많이 침하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즉시 선내 전원을 비상 소집하고 각 탱크 및 창내를 조사하였던 바 제1번 및 제2번 선창에 상당량의(선체 동요로 측심 불능) 침수가 있는 것을 발견 주기(主機)의 운전으로 가동(稼動)하는 비루지 펌프를 비롯하여 선내에 비치한 각 배수 펌프를 총 동원하여 배수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불어나 선수는 더욱 침하되고 있었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같은 날 06시 30분 경부터 조난 신호를 발신키 위하여 주파수 조정에 들어갔으며 동 06시 45분부터 조난 신호를 발신하였던 바 같은 날 08시 45분 경 부근을 항행 중이던 미국적선 재팬 베어호(JAPAN BEAR)와 교신되어 같은 날 09시 00분 경 긴급 현장에 도착하자 즉각 인명 구조 작업에 들어가 같은 날 13시 00분 경까지 수심인 A 등 31명 전원 구조되었으며 그 동안 선체는 점점 침하하여 같은 날 14시 00분 경 선수로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였고 적화물 전량 유실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북서풍 7정도에 해상에는 5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수심인 A 등 선원 31명은 재팬 베어호 편에 홍콩까지 편승한 다음 무사히 귀국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세랏트 판장항을 떠나 인천으로 항행 중 대만 북단을 통과 후부터 예지(預知)치 못한 북서 계절풍을 만나 난항을 거듭하다가 선체에 심한 충격을 받게 되자 선수부 선저 외판 접합부가 파열(破裂)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예기치 못한 황천에 조우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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