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방5호(부선 대연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방 5호는 부산시 영도구 B 소유의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친한 총톤수 18톤 25의 예인선으로서 1984년 9월 27일 11시 00분경 하동에서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부선(대연호)의 선저 부분이 닿이는 듯한 느낌을 받고 부선(대연호)을 점검한바, 약간의 침수현상을 발견하여 양수기 1대로써 해수를 퍼내고 점검 확인하면서 계속 항행 충무 남방산앞에서 정박한 후 1984년 9월 28일 08시 00분경 부산항을 향해 항행하던 중 대량 침수로 인하여 항해가 불가하다고 판단 동일 14시 00분경 거제 황포항 입구에 침수된 상태로 승양시켜 놓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2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방5호(부선 대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C외 1명 총 톤 수18톤 25268톤 1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84년 9월 27일 1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7도 46분 05초 손 해선저외판 약 10센티미터 균열 원 인무리한 예인</span> 기선 동방5호는 총톤수 18톤 25,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모래 400루베가 선적된 흘수 선수 및 선미 각각 2.70미터인 강조 부선 대연호(총톤수 268톤 15)를 우현에 접현한 상태로 예인하고 1984년 9월 27일 11시 00분경 경상남도 하동에서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섬진강을 항해중 같은 날 12시 00분경 섬진강 하류의 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7도 46분 05초 부근을 지날 때 예인 중이던 부선 대연호의 선저가 강바닥에 저촉되었으나 계속 예인하여 삼천포 부근에서 창내에 약간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침수량이 별로 많지 않으므로 양수기를 작동하여 항해를 계속 20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8일 08시 00분경 충무항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중 칠천도 부근에서 부선에 침수량이 점점 많아지므로 부선의 침몰을 방지하고자 14시 00분경 거제도 북단의 황포항 부근해안에 임의 승양시켰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약 3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다.이 승양 사건으로 부선 대명호는 선저 저촉 부위가 약 10센티미터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흘수가 선수 선미 각각 2.70미터인 부선을 예인하고 섬진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저가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조선하여야 하고 선저가 저촉되었을 경우 만조시기를 이용하여 빠져나오는 등 선박안전에 유의하여 운항하였어야 하나 선저가 저촉되었을 때 무리하게 예인하므로서 부선 선저에 손상을 입게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 사건은 수심인 A가 섬진강에서 모래부선을 예인 중 부선의 선저가 저촉되면 만조시를 기다렸다가 예인하였어야 하나 무리하게 예인한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