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문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문호는 총톤수 3,002톤 09, 디이젤기관 3,8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9년 8월초부터 J조선소에 계선하여 선박수리중에 있던중에 태풍“어빙호”의 북상에 따라 스웰 침입을 우려하여 예선을 이용 8월 15일 11시 30분경 남항밖 북위 35도 04분 24초, 동경 129도 02분 18초에 쌍묘박 정박중 8월 17일 12시 00분경부터 강한 남서풍과 높은 파랑으로 주묘되기 시작 동일 19시 30분 K수산 진흥원앞 해안에 완전 좌초된 사건임.1979년 10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M은행 총 톤 수3,002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9시 30분 사고장소K수산진흥원앞 해안 손 해선저부 전반파공 침수 원 인기상악화(태풍“어빙호”)</span> 기선 동문호는 총톤수 3,002톤 09,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그간 M은행 관리하에 감래포에서 장기간 계선상태에 있던 것을 N해운 주식회사가 인수키 위하여 1979년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P조선소에서 외판 신환 및 부분적인 선체수리를 마치고 그후 J조선소 안벽에 계류하여 전반적인 수리에 들어갔던바, J조선소 안벽 사정으로 8월 15일 10시 30분경 예선을 이용 안벽에서 떼어낸후 동일 11시 30분경 남항밖 북위 35도 04분 24초, 동경 129도 02분 18초에 좌우현 각각 7절씩을 투하하고 정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8월 16일 본선 선장으로 발령을 받고 본선에 들어가 2등항해사, 1기사등 6명의 선원으로서 태풍에 대비하고 있던 중 8월 17일 아침부터 남동풍이 더욱 강하게 불고 파랑도 점차 높아지자 기관 및 발전기 등도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을 느끼자 동일 11시 00분경부터 계속 신호탄을 올렸으나, 이때는 육상에서 구조선이 올수 없는 상태였으며, 동일 12시 00분경부터 주묘되기 사작하여, 동일 16시00 분경에는 남항 방파제를 벗어났으나, 동일 17시 30분경 R 조선소앞 천주에 1차 저촉된후 다시 압류되어 동일 19시 30분경 북위 35도 05분 10초, 동경 129도 02분 08초에 선수를 동쪽으로 향수한 상태에서 완전 좌초되었다.그후 방파제와의 로우프 연결에 성공하여 선원들 6명은 무사히 퇴선하였으며, 본선은 계속 좌초 상태에 있다가 9월 7일경 예선 및 기중기선을 이용 이초된후 P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다.당시 부산지방은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남 또는 남서풍이 초속 약 2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7-10미터에 달하여 태풍경보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건의 판단 및 법령의 적용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당시의 본선은 기관동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력한 태풍“어빙호”의 영향으로 주묘 및 압류되어 이건 기선 동문호 승양(좌초)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은 기상악화(태풍“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