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림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3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3년 1월 11일 05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20초, 동경 126도 54분(북제주군 구차읍 하도리 토끼섬서안) 손 해침 몰 원 인무모한 항해</span> 기선 동림호는 총톤수 8톤 19,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충무시 선적의 목조 어선으로서 제주 근해에서 연승 어업을 하고져 1982년 12월 25일 11시 00분경 선주겸 선장인 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한산면 문어포를 출항하였다.조업 근거지인 북제주군 성산포에서 1983년 1월 6일 세화포구로 옮겨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기상이 나쁘면 세화포구로 피항하고 호전되면 다시 해상에 나가 돔 연승조업을 계속하고 있던중 동년 1월 11일 0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화도(토끼섬) 동남방의 조업 예정장소를 향하여 전속(6노트)으로 항진중 동일 05시 15분경 북위 33도 31분 20초, 동경 126도 54분 위치인 화도 서안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이때 선체가 암초에 좌초된 상태에서 파도를 받아 그 영향으로 선저가 파손되면서 약 30분 후에는 거의 파선 상태에 이르자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과 같이 수영으로 화도 해안에 나와 대기하였다가 부근을 항해중 이던 제주 선적의 삼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사고 선박은 완전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에 파고 1미터 내외 였으며 간조 중기로서 엷은 안개가 끼여 시정이 다소 불량한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 해역을 통항한 경험이 없으며 해도 사용도 할 줄 모르고 또한 관련 해도도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 사고 장소가 제주 본도와 화도 사이로서 최간조시에는 암석으로 연결되는 암초지대이므로 선박통항이 위험한 해역임에도 관련해도도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해역의 사정도 익숙치 못하면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고 계속 무모한 항해를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