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남호, 시레나3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남호는 총 톤수 3,003톤 80, 디젤기관 3,300마력 항해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12월 13일 23시 00분 보르네오에서 원목 5,300 K/T을 적재하고 출항 12월 26일 18시 00분 부산항에 도착 검역을 받기 위해 검역묘지로 진입 중에 있었고, 기선 시레나3호는 총 톤수 499톤 18, 디젤기관 2,200마력 파나마국적의 어선으로서 1980년 12월 26일 18시 00분 부산항 검역묘지에서 입항 수속을 완료하고 남항 부두로 가기 위해 기관작동 항해 중 동일 18시 30분 경 북위 35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05분 56초에서 상호 충돌하여 기선 동남호는 선수 좌현 핸드레일 및 불워크에 굴곡 손상을 입었고 시레나3호는 메인텍크에 약간의 손상을 입은 사건임.1981년 3월 5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동남호기선 시레나3호 선 적 항부산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K수산(주) 총 톤 수3003톤 80499톤 18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3,300마력디젤기관 2,20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선수 선 회 권500미터250미터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해기면장갑종 선장 어을 1항사 선원수첩목포 삼천포 사고일시1980년 12월 26일 18시 30분 장 소북위 35도 04분 52초, 동경 129도 05분 59초</span> 기선 동남호는 J해운(주)소유의 총톤수 3,003톤 80에 디젤기관 3,3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0년 12월 13일 23시 00분에 BORNEO의 KUNAK에서 원목 121,000F³(5,300K/T)를 적재하고 선수 6.35미터, 선미 6.70미터의 홀수 상태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던 바, 동년 12월 26일 18시 00분경 태종대 앞 해상에 이르러 태종대 등대를 좌현으로 병행하면서 검역묘지로 가기 위해 기관 준비를 지시하는 동시에 전 승조원으로 하여금 부서 배치토록 하였는데 선교에는 수심인 선장 A, 2등항해사 C, 3등항해사 D가 배치되었으며 선수에는 1등항해사 E, 갑판장 F, 갑고수 G 갑판원 2명 등 5명이 배치되어 동일 18시 12분에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부터 반속 전진으로 감속하고 진침로 305도로 항진하다가 동일 18시 20분 부산 외항의 제2번 등부표를 우현 쪽으로 약 70미터 정도 떨어져서 통과하면서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였으며 그로부터 3분 후인 동일 18시 23분에 기관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진침로 279도로 변침하고 전진타력을 이용하여 검역묘지 중앙을 향해 전진하였다.동남호는 회사측에서 검역신청을 하여 부산항 중앙부두 제14번 선석에 직접 접안토록 되어 있었으나, 동남호는 V.H.F 고장으로 인해 통신이 안됨으로 그런 사실을 모르고 검역을 수검할 목적으로 검역묘지로 향해 진침로 279도로 진입 중 동일 18시 25분경 제2항로를 횡단하여 거의 벗어날 무렵 선수에 배치되어 있던 증인 1등항해사 전길선으로부터 우현 선수에서 배가 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음과 동시에 수심인 선장 A도 진방위 약 300(선수 우현 약 20도)거리 약 1.2마일에서 나오고 있는 상대선(시레나3호)의 장등과 흥등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방위와 거리를 참작하고 본선이 전진타력을 이용해서 검역묘지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선이 교대로 검역묘지로 향해 진침로 279도로 진입하면 상대선은 본선 후미 쪽으로 항로를 따라 항계 밖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검역묘지로 향해 전진타력으로 진입 중 동일 18시 26분경 상대선인 시레나3호와의거리가 약 0.5마일로 접근되었을 때 상대선이 우전타하여 본선 선수 방향으로 접근해옴으로 주의 환기 신호로서 장음 1회를 취명하였으나, 상대선은 그대로 오고 있음으로 동일 18시 27분 기관 전속 후진을 하면서 후진의 뜻으로 단음 3회를 취명하였으나, 전진 행각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우회두 되면서 1980년 12월 26일 18시 30분에 북위 35도 05분 52초, 동경 129도 05분 59초에서 동남호 좌현 선수부로 시레나3호의 좌현 중앙의 불워크 부위를 시레나3호 선수로부터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약간 낀 날씨에 풍속 약 4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창조초기였다.한편, 기선 시레나3호(SIRENA NO.3)는 총 톤수 449톤 18에 디젤기관 2,200마력을 거치하고 가변 핏치 암차와 기관 원격 조종장치가 설비된 파나마 국적의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K수산(주)에서 용선해서 운항 중 1980년 11월 6일 대서양 라스팔마스(LAS PALMAS)에서 냉동어물 20톤을 제1번 어창에 적재하고 선수 4.0미터, 선미 3.0 미터의 홀수상태로 출항하였으며, 출항한지 52일만인 동년 12월 26일 16시 20분경 부산항에 도착 검역을 필하기 위해 검역묘지로 진입할 목적으로 검역묘지를 해도상에서 찾아보았으나 사용하고 있는 해도상에는 검역묘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검역묘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고 있던 중 검역기를 게양하고 있는 검역선이 있기에 그 검역선 부근이 검역구역일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부근인 북위 35도 05분 37.5초, 동경 129도 04분 46초 즉 제5번 등부표로부터 서방 약 150미터에 우현묘쇄 1.5절을 내려서 투묘하고 수심인 선장 B는 동일 18시 00분경 검역, 출입국, 세관 등 모든 입항수속을 완료하자 부산 남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동일 18시 10분에 수묘한 다음 북쪽(내항쪽)으로 향하고 있는 선수방위를 남동 방향으로 회두시키기 위해 동일 18시 15분경 기관을 미속으로 하는 동시에 우전타하여 동일 18시 17분경 제5번 등부표를 우현쪽으로 근거리로 보고 돌아서 항계 밖으로 향해 제2항로 우측으로 진입하여 진침로 128도로 정침하고 제2항로 우측을 따라 항계 밖으로 항진 중 동일 18시 24분경 진방위 116도(선수로부터 좌현 12도)거리 약 1.03마일에 상대선인 동남호를 초인(이 때 동남호는 진침로 305도로 들어오고 있었음)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3분 후인 동일 18시 27분경 본선이 북위 35도 05분 08초, 동경 129도 05분47초에 이르렀을 때 상대선인 동남호가 좌현으로 변침함으로 수심인 선장 B는 발광신호로서 섬광 4회를 발하였으나, 동남호는 계속 검역묘지를 향해 항진하고 있었으며, 동남호 선수에서는 회중전지를 흔들고 있었을 뿐 그대로 전진하여 상대선인 동남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짐으로 수심인 선장 B는 기적으로 장음을 계속 취명하면서 상대선의 선수를 돌아서 KICK 형태로 동남호를 피하기 위하여 기관을 전속 전진함과 동시에 극좌전타하였으나,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동남호는 선수 좌현 핸드레일 및 좌현 140 1/2번 늑골에서 147번 늑골사이의 불워크가 파손되고 STAY 1개가 넘어졌으며, 선수루 외판 2개소에 내측굴곡상을 입었으나, 한국선급협회 검사원이 추천할 정도의 손상은 아니었으며, 시레나 3호는 좌현 51번 늑골에서 63번 늑골 상이의 불워크가 파공이 생기면서 파손되었으며 불워크 밑의 트롤윈치용 유압파이프 2개가 약간 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동남호 선장 A는 1980년 12월 26일 18시 20분경 부산외항의 제2번 등부표를 우현 쪽으로 약 70미터 떨어져서 통과하면서 진침로 279도로 정침하여 검역묘지로 향해 진입 중 약 5분 후인 동일 18시 25분경 제2항로를 횡단하여 거의 벗어날 무렵 선수 우현 약 20도(진방위 약 300도)거리 약 1.2마일에 상대선인 시레나3호의 장등과 홍등을 초인하였음으로 양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임으로 다른 선박(시레나3호)를 자선의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동남호)이 다른 선박(시레나3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또 그 경우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른 선박의 선수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검역묘지로 향해 계속 진입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횡단하는 상태)를 위반함으로서 충돌에 이르게 한 수심인 동남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시레나3호 선장 B가 동일 18시 00분경 제5번 등부표를 우현으로 보면서 제2항로 우측을 따라 항계 밖으로 나오고 있을 때 동일 18시 24분경 선수 좌현 약 12도(진방위 116)거리 약 1.03마일에 상대선인 동남호를 초인하였던 바, 본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선박(피항선인 동남호)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른 적당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대각도 우변침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7조(유지선의 동작)를 위반함으로서 충돌에 이르게 한 수심인 시레나3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동남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갑종 선장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시레나3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동남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시레나3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갑종 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