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길호, 범선 순풍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길호범선 순풍호 선 적 항인천시부천군 북도면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9톤 578톤 8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5마력없 음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 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6월 4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동경 126도 25분 손 해순풍호 선수부 약간 손상 침수 후 인양됨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동길호는 총톤수 19톤 57의 소구 발동기 35마력을 거치한 목조화물선으로서 1976년 6월 4일 10시 00분경 장봉도 포구를 출항하여 동일 11시 30분 경에 모도에 도착 새우젓을 실으려 하였으나 실을 것이 없어 배를 돌려 나오려던 중, 당시 북위 37도 32분 동경 126도 25분 지점에서 조업 중이던 순풍호(설망 어업)닻줄에 동길호 선저가 걸리면서 그 장력에 상대선이 굴려 접근되면서 충돌 침몰된 것으로 순풍호는 간조기를 이용, 동길호에 예인 인양되었으며, 쌍방 합의로 원만히 해결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없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동길호 선장 A는 상대선인 범선 순풍호의 선수로부터 약 50-60미터 거리를 통과 배를 돌려 나오려던 중, 해역은 모도서도 사이의 협수로 당시는 낙조 증기로 빠른 조류에 의하여 말리면서 순풍호 닻줄을 타고 밀리는 순간 순풍호 닻줄 장력에 의하여 순풍호가 선수부가 기선 동길호 좌현에 깔리면서 충돌되었음을 감안할 때 수심인 동길호 선장 A가 해해역은 협수역이며, 또한 낙조 중기인 빠른 조류를 인식치 못하고 순풍호에 선수 방향을 지근거리로 통과토록 조선한 것은 수심인 A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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