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광호, 광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동광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21 동서해운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2,7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 총톤수 3,999.63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4년 5월 28일 19시 45분경 인천외항에서 잡화 955.80톤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1.72미터, 선미 4.54미터로 본선 선장 A외 32인이 승무하고 부산항을 목적으로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본선 1항사 김영길의 항해당직중인 1984년 5월 30일 06시 00분경 북위 34도 31분 30초, 동경 128도 22분 30초의 위치에서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본선 선장 A가 조타실로 올라와 본선 선장 A의 조선지휘로 항진 중 1984년 5월 30일 08시 24분 북위 34도 35분 48초, 동경 128도 46분 30초의 위치에서 본선 선수가 기선 광명호의 우현중앙부에 충돌하였고, 한편, 기선 광명호는 부산직할시 서구 B 소유 디이젤기관 30마력 총톤수 4.85톤의 연안 연승어업 목조 어선으로서 출어준비를 마치고 당시 흘수 선수 0.60미터, 선미 0.90미터로 본선 선주겸 선장인 B외 2인이 승무하여 1984년 5월 30일 04시 20분 동종의 동료어선 2척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어로작업을 하고자 부산남항에서 홍도 근해 어장을 목적으로 본선 선장 B의 조선으로 출항 혈청소뿌리를 통과와 동시 본 선 나침로 205도로 항속중 동일 06시 00분경 남형제도를 본선 좌현으로 시인 통과한 후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계속 전속 항행 중 같은 침로로 항행하던 동료어선 2척은 08시 00분경 우현 쪽으로 전타하여 떨어져 보이지 않았으므로 08시 10분경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본선 선원 C에게 나침로 205도로 인계한 다음 C가 나침로 205도로 항진 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어 충돌된 부위가 부러져 바로 침몰되었으며 본선 선원 3인은 상대선에 의하여 구조된 사건으로서 당시 기상은 거의 무풍이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농무상태로 시정은 약 70미터 미만이었던 사건으로서,이건 제1심 재결에서 “이 건 충돌은 제한된 시정 하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광명호 선장 B가 파수를 소홀히 하고 음향신호 및 안전속력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선 동광호 선장 A의 적극적인 피항 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2급항해사(갑종1등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한바 있음.이에 대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불복 재심을 청구하였음.1. 부산지구 해양경찰대의 수사와 부산지방법원의 약식 재판결과 기선 동광호의 과실로 밝혀졌음.2. 기선 동광호는 대형선으로서 선장등이 해기사면허장 소지자일뿐더러 항해 계기도 우수할 것임.3. 기선 동광호는 빠른 속도로 항진하였음.4. 기선 동광호의 무중신호를 들은바 없음.또한 수심인 동광호 선장 A는이 건 충돌은 상대선인 기선 광명호의 협력동작이 없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수심인에게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한 재결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상대선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도 권고를 하여야 마땅하다는 사유로 불복 재심을 청구한 사건임.1984년 9월 18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광호기선 광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부산직할시 서구 충무동1가1번지 B 총 톤 수3,999톤 634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0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김 인 직 명선 장 해기면장2급항해사(갑1)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 선 장갑판원 사고일시1984년 5월 30일 08시 24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48초, 동경 128도 46분 30초 손 해없 음기선 광명호 침몰 원 인적절한 파수의 소홀과 무중항법 위반</span> 기선 동광호는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으로 되어 있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4년 5월 28일 19시 45분경 인천항에서 잡화 955톤 80을 선적하고 선수 1미터 72센치미터 선미 4미터 54센치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행하던 동선이 욕지도 남방에 있는 좌사리도를 통과할 무렵인 같은달 30일 05시 4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취명하는 기적소리를 듣고 선교에 올라가 본바,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제한되었으므로, 같은날 06시 00분 북위 34도 31분 30초, 동경 128도 22분 30초에서 소매몰도와 등가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진침로 064도(이하 진침로)의 예정항로를 변경하여 099도로 변침하였고, 국도남단을 좌현 1마일로 정횡 한 후 다시 080도로 변침하였다.동 수심인은 같은날 07시 45분경 선수 방향 4.5마일에서 소형어선 2척을 발견하고 관찰한 바, 방위 변화없이 계속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거리가 약 2마일정도 되었을 때인 08시 00분 북위 34도 34분 24초, 동경 128도 44분 12초 위치에서 속력을 9노트에서 8노트로 내리면서 침로를 050도로 변침하였다.그러나 다시 레이다를 본바 선수 좌현 20도 거리 약 4.5마일에 다른 소형어선 3척이 접촉되었고, 08시 15분경에는 그중 1척이 약 1.4마일 전방까지 근접해오므로 다시 속력을 6노트로 감속하면서 거리 약 0.8마일쯤 될 때 침로를 070도로 조정하였으나 상대선이 레이다 영상에서 사라져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였다.그러나 같은날 08시 24분 북위 34도 35분 48초, 동경 128도 46분 30초 위치에서 기선 동광호의 선수가 기선 광명호 우현 중앙부에 광명호의 선수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7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광명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연승 어업을 하는 목조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B의 2명이 승선하여 1984년 5월 30일 04시 20분경 동료어선 2척과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홍도근해어장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남항 방파제를 통과 후 나침로 205도 7.9노트로 항진하여 같은날 06시 00분 남형제도를 좌현 3마일로 정횡하였고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다른 동료 어선 2척과 함께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날 08시 00분경 시계불량으로 동료어선과 서로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같은날 08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키를 인계하고 휴식에 들어갔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는 계속 나침로 205전속으로 항진하다가 같은날 08시 24분 기선 동광호의 선수를 보는 순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건 충돌로 기선 광명호는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선원3명은 물통 및 나무판자를 잡고 표류하다가 기선 동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기선 동광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 시정이 약 70미터로 극히 제한된 무중에서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적절한 파수 및 무중항법 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시평이 극히 제한된 상태하에서 항해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파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파수원을 증원하여 선수에 배치하고, 당시에 사정과 조건에 적응하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다에 의한 탐색과 기점에 안전을 기하여 접촉된 어선의 침로와 속력등을 파악,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소홀히 하고 이행하지 않아(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 제19조 2항, 4항을 위반) 충돌시까지 기선 광명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레이다로 접촉은 하고 있으면서도 침로와 속력을 구하지 못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므로서 충돌에 이르게 한 동 수심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는 레이다 및 기타 항해장비가 없는 소형어선을 시정이 극히 제한된 무중에서 운항하게 되었으면 시각 수단이외 다른 방법으로 항해할 수 없음을 감안, 승조원 3명 전원이 파수에 임하여 적절한 파수를 유지하고 시정이 회복될 때까지 표류하면서 유효한 음향신호를 발하여 자선의 위치를 다른 항행선에게 알려 피하여 가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피항 방법임에도 이상과 같은 사항을 소홀히 하고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 제19조 2항, 제35조 9항 위반) 항해를 계속하여 충돌 직전에서야 기선 동광호를 발견할 수 있었고, 적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않으므로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 직무상 과실이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항행하였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 동인의 2급항해사(갑종1동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침몰)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적절한 파수 및 무중항법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2급항해사(갑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