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동광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21 동서해운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2,700마력 항행구역 근해구역 총톤수 3,999.63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4년 5월 28일 19시 45분경 인천외항에서 잡화 955.80톤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1.72미터, 선미 4.54미터로 본선 선장 A외 32인이 승무하고 부산항을 목적으로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본선 1항사 김영길의 항해당직중인 1984년 5월 30일 06시 00분경 북위 34도 31분 30초, 동경 128도 22분 30초의 위치에서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본선 선장 A가 조타실로 올라와 본선 선장 A의 조선지휘로 항진 중 1984년 5월 30일 08시 24분 북위 34도 35분 48초, 동경 128도 46분 30초의 위치에서 본선 선수가 기선 광명호의 우현중앙부에 충돌하였고, 한편, 기선 광명호는 부산직할시 서구 B 소유 디이젤기관 30마력 총톤수 4.85톤의 연안 연승어업 목조 어선으로서 출어준비를 마치고 당시 흘수 선수 0.60미터, 선미 0.90미터로 본선 선주겸 선장인 B외 2인이 승무하여 1984년 5월 30일 04시 20분 동종의 동료어선 2척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어로작업을 하고자 부산남항에서 홍도 근해 어장을 목적으로 본선 선장 B의 조선으로 출항 혈청소뿌리를 통과와 동시 본 선 나침로 205도로 항속중 동일 06시 00분경 남형제도를 본선 좌현으로 시인 통과한 후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계속 전속 항행 중 같은 침로로 항행하던 동료어선 2척은 08시 00분경 우현 쪽으로 전타하여 떨어져 보이지 않았으므로 08시 10분경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본선 선원 C에게 나침로 205도로 인계한 다음 C가 나침로 205도로 항진 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어 충돌된 부위가 부러져 바로 침몰되었으며 본선 선원 3인은 상대선에 의하여 구조된 사건으로서 당시 기상은 거의 무풍이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농무상태로 시정은 약 70미터 미만이었던 사건으로서,이건 제1심 재결에서 “이 건 충돌은 제한된 시정 하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광명호 선장 B가 파수를 소홀히 하고 음향신호 및 안전속력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선 동광호 선장 A의 적극적인 피항 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2급항해사(갑종1등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한바 있음.이에 대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불복 재심을 청구하였음.1. 부산지구 해양경찰대의 수사와 부산지방법원의 약식 재판결과 기선 동광호의 과실로 밝혀졌음.2. 기선 동광호는 대형선으로서 선장등이 해기사면허장 소지자일뿐더러 항해 계기도 우수할 것임.3. 기선 동광호는 빠른 속도로 항진하였음.4. 기선 동광호의 무중신호를 들은바 없음.또한 수심인 동광호 선장 A는이 건 충돌은 상대선인 기선 광명호의 협력동작이 없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수심인에게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한 재결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상대선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도 권고를 하여야 마땅하다는 사유로 불복 재심을 청구한 사건임.1984년 9월 18일 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