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동경호, 기선 복영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동경호기선 복영호 선 적 항부산시목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51톤 3811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70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5년 11월 27일 21시 40분 사고장소목포항내 북위 34도 46분 35초, 동경 126도 22분 25초 손 해복영호 침몰 및 선원 1명, 편승객 1명 실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동경호는 총톤수 151톤 38에 디젤발동기 27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화물선으로써 선적을 부산시에 두고 부산시 중구에 거주하는 C 소유의 선박이다.본선은 1975년 11월 27일 21시 20분 공선으로 목포항을 출항 제주를 향하여 반속인 5노트 속력으로 선장 A이하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우측항로를 따라 항내를 항진중 본선 우현쪽 2점 방향에서 상대선인 복영호를 발견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코자 우현전타를 하다가 상대선이 급히 접근하므로 다시 좌현 전타중 동일 22시 40분 목포항내 삼령조선소앞 약1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6분 35초 동경 126도 22분 25초 위치에서 양선이 정면 충돌하게 되었으며 한편 기선 복영호는 총톤수 11톤 86에 소구발동기 20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목조화물선으로써 선적을 목포시에 두고 목포시 상락동 2가 5번지에 거주하는 이홍수의 소유선으로 1975년 11월 27일 17시 00분 전남 신안군 하의면 봉두리에서 소금 650가마와 편승객 3명이 승선한후 선장 B이하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목포를 항해 5노트속력으로 항진중 목포 항내에 이르렀을 때 동일 21시 35분경 상대선이 동경호를 우현 2점 정도의 각도에서 발견하고 상호간 안전한 간격을 두고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좌회전하다 위험을 느껴 우전타하는 순간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양선은 충돌후 잠시동안 선수전면으로 충돌 접촉되었다가 동경호의 전속후진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5분후에 복영호 선체가 침몰되었고 승객 1명과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며 바람은 북서풍이 6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고 조류는 만조에서 낙조기에 속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기선 동경호의 선장 수심인 A는 항로중앙부에서 수로의 우측을 항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선인 복영호를 선수 우현쪽에서 발견할 당시의 거리가 약 300미터로 상호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간격이 약 100미터 정도로 우현 대 우현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목적으로 우전타함으로 상대선인 복영호를 당황하게 하였으며따라서 복영호 선장 B도 좌전타중 점차 거리가 근접되어 위험을 느꼈는지 우전타를 하는 등 서로 협수로와 소형선이 많이 출입하는 해역에서 지그자그(ZIGZAG)코스로 무모한 조선을 연속함으로 양선의 선장들이 상황판단에 착각을 이르키어 충돌하게 된 것으로 무면허자인 복영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은 항내에서의 항법을 전혀 모르는 관계로 입항선이 수로의 우측항로의 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항선이 많이 왕래하는 항로에 진입하여 충돌한 것은 분명히 입항선으로써 항로이탈과 무모한 조선을 한 것이다.양선이 다같이 충돌직전까지 기관의 감속조치와 기적신호도 이행하지 안하였으며 충돌 후 비록 야간이라도 항내에 있어서 실종된 선원과 승객의 구조 및 수색작업을 소홀히 한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이상과 같이 복영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기선 동경호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동경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동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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