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돌핀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J개발주식회사 총 톤 수169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25마력 진수년월일1973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5월 6일 14시 55분 사고장소충무시 제승당 여객 부잔교 손 해여객 1명 중상, 2명 경상 원 인안전성 결여 상태로 여객 탑승</span> 기선 돌핀호는 충무항에서 통영군 한산면 제승당과 거제도 해금강으로 관광객 유람에 취항하는 여객 정원 80명, 승조원 정원 5명의 부정기 여객선으로서 선장외 기관장 및 조타수 1명의 승조원 3명으로는 여객의 승하선시 및 유람 항행중에 여객 안내 및 안전을 위한 봉사를 함에 있어 불충분한 실정인데, 1987년 5월 6일 11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조하여 수학여행중인 여학생 80명을 태우고 충무항에서 떠나 같은 날 11시 40분경 제승당 승하선 시설인 부잔교에서 여학생 일행이 모두 내린 후, 부근해상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시 45분경 다시 태우고자 부잔교에 계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부잔교는 길이15미터×너비 10미터에 불과한 협소한 장소로 승하선 여객이 많은 때는 동요와 부침운동이 심할 뿐만 아니라 출 입항 선박의 영향으로 계류 선박에 동요를 일으켜 여객 승하선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경상남도 제승당 관리 사무소 측은 이러한 상황에 유의하여 여객 승하선 선박이 현측으로 계류할 수 있도록 계류 정박선의 척수를 제한하고 선박별 출발 순서를 안내하는 한편 부잔교에 여객이 밀집하지 아니하도록 출발 객선의 승객만을 개찰, 승선시키는 방법으로 부잔교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여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의 방책을 강구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당시 부잔교에 많은 여객이 밀집하였으며 출입 계류선박의 폭주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와 같은 상황에 유의하는 한편 여객이 여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부잔교에 자리가 비면 현측으로 계류하였어야하나 같은 날 14시 50분경 부잔교측면에 선수로 접안하여 선수루 상단부가 부잔교의 난간 높이인데다가 그 사이에 충분한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체 동요와 부잔교의 부침운동이 겹쳐 일어나므로 여객이 승선함에 있어 선체가 불안정한 상태인데도 계류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조타실에서 기관을 사용 조종하여 가며 선수접안 상태를 유지하여 승선 여객의 안전이 결여된 상황에서 선원 1명만을 선수부에 배치한 가운데 담당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이 승선할 때 주의하기를 지도하도록 권고하지 아나한 채 학생들의 승선 개시에 들어갔다.여학생들이 선수부에 배치된 선원 1명의 도움을 받아 선수부로 승선하고 있던 중이던 같은 날 14시 55분경 부잔교에서 떠난 여객선이 일으킨 파도의 영항으로 선체가 몹시 흔들리자 승선하려던 여학생 1명이 잔교로 떨어져 넘어져 난간 외측 선수부근에 있던 여학생 2명이 함께 넘어지면서 난간과 선체 선수부에 부딪쳤다.이 사고로 1명은 다리 골절의 중상, 2명은 경상 정도의 타박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동요와 부침 운동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부잔교에서 여객을 탑승시킴에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여객이 안전하게 현측 승강 장소로 승선할 수 있도록 접현 계류하였어야 함에도 선수 접선하여 고정 계류하지도 아니한 채 안전성이 없는 상태로 여객을 탑승시킨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부잔교 관리 사무소 측은 여객 승하선 간이 시설로서 부잔교는 승하선 여객이 운집하고 출입 선박이 폭주하는 경우 불안정하여 여객 승하선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 계류선박의 척수를 제한하고 선박별 출발 순서를 안내하는 한편 출발 객선의 승객만을 개찰 승선하는 방법으로 부잔교에 여객의 운집과 출입 계류선을 통제하여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에도 그 책임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 사상 사건은 부잔교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로 여객 탑승을 실시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