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돌핀호기선 독수리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관광개발(주)부산세관 총 톤 수59톤 6810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60마력디젤발동기 205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5년 12월 5일 18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55초, 동경 129도 02분 58초 손 해독수리호 침몰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돌핀호는 총톤수 59톤 68, 디젤발동기 460마력 2기를 거치한 평수구역 부산, 거제, 해금강간을 운항하는 강조 정기여객선으로서 1975년 12월 5일 16시 00분 해금강에서 승객 9명을 싣고 출항기항지인 장승포에 동일 16시 30분 도착 승객 7명을 다시 승선시킨 후 동일 16시 55분 출발 부산으로 향하던 중 동일 18시 10분 부산남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수심인 선장 A가 속력을 5노트로 감속하고 사이렌으로 길게 1회를 불고 입항하면서 평상시와 같이 선수에 갑판원 C를 배치 전면 파수를 보도록 하고 영도구 태평동 소재 K조선소 앞 해상에 이르렀을 때 선수좌현 전방에 홍등 1개를 발견하고 주의환기 신호로 사이렌단음 2-3회 발한후 K조선소와 M조선소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M조선소 뒤쪽 창고 있는 쪽에서 다른 홍등 1개를 다시 좌현에 발견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D를 불러 옆의 기관조정 레버 앞에 있게 하고 재차 사이렌을 길게 3회 발하자 처음 발견한 홍등은 그대로 통과하였으나 두 번째 발견한 홍등선박은 점차 가까와 짐으로 다시 사이렌으로 길게 장음 2-3회 울리면서 우현 5도로 돌리고 있을 때 선수에서는 갑판원 C가 회중전지로 상대선에게 피하라는 동작을 취하고 있었는데 홍등선박(독수리 6517호, 이하 독수리호라 한다)이 갑자기 녹등을 보이면서 90도 각도로 본선 선주를 향하여 회두전진하여 오기에 기관정지 및 급 후진을 명하여 기관장 D가 레버로 양현기 정지하고 전속후진을 넣을 때 즉 동일 18시 15분 M조선소 앞 50-60미터 해상 북위 35도 05분 55초, 동경 129도 02분 58초에서 독수리호 우현 조타실 바로 앞에 돌핀호 선수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여 독수리호는 조타실과 앞부분이 파손 침수되어 선미부가 돌핀호 좌현에 붙는 순간 독수리호에 승선하고 있던 방위병 3명은 돌핀호에 올라왔고 돌핀호는 우회두 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독수리호는(돌핀호 우현 10미터 거리에) 침수상태에서 조타실만 보일 정도였고 승선 중이던 방위병 3명은 독수리호의 뒤를 따라오던 영도경찰서 경비정 충열 1호에 의하여 구조 되였으며 수심인 독수리호 선장 B는 충돌로 얼굴에 약간의 부상을 입은 채 물에 빠졌으나 충열 1호에 구조되어 영도 소재 제일병원에 입원하였고 독수리호는 충돌 후 약 10분 지나서 침몰되었다.한편 독수리호는 총톤수 10톤 05, 디젤발동기 205마력의 부산 세관의 목조 감시선으로서 대간첩 작전에 동원되어 1975년 12월 5일 17시 35분 영도경찰서 해상임검소(영도구 대교동)앞에 계류하여 임검소장에게 신고를 마친 뒤 기관장 E는 식사하러 갔고 수심인 선장 B만 배에서 대기 중 임검소장 명에 의하여 방위병 4명을 남부민동 해상 임검소로 보내기 위하여 출항 동일 18시 00분 출발 속력 5-6노트로 영도 대교 북쪽 통로로 빠져 나가서 충무동 방파제를 향하여 가다가 선수를 돌리기 직전 선수좌현 약 20도 거리 약 70-80미터에서 백색선박(돌핀호)이 오고있는 것을 보고 좌현으로 돌아서 수산센타쪽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독수리호는 돌핀호와의 거리가 약 50미터로서 그대로 가면 돌핀호의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선수로 독수리호의 좌현 기관실 부분에 충돌할 것 같아서 여기 배가 있다는 뜻으로 크락숀을 길게 2회 짧게 1회 눌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영도쪽으로 좌회두하자 이때 돌핀호도 거의 같은 시간에 우회두 함으로서 동일 18시 15분 경 동성조선소 앞 50-60미터 해상에서 전술과 같이 충돌 독수리호는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2미터 정도 불었으며 양선 공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난보고서 침몰되었다가 인양된 독수리호의 선체사진 그리고 수심인 및 증인의 진술과 기타 관계서류 등을 종합 그 원인을 규명컨데독수리호 선장 수심인 B는가.
출항함에 있어 개항질서법 제18조의 항법에 의거 우현측(자갈치와 중무동)에 가능한한 붙여서 항해하되 좌측인 영도쪽은 빨리 돌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나. 항해함에 있어 개항질서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속력의 제한을 이행치 않았고다. 돌핀호를 보고도 가까운 영도쪽으로 좌회두 하였음은 1960년 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18조를 위반하였다. 한편 수심인 돌핀호 선장 A는가. 개항질서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속력의 제한을 위반하고 남항방파제 통과후의 속력 5노트의 과속으로 항행한 것과나.
독수리호의 홍등을 보았으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전에 진로신호와 함께 우회두했어야 함에도 지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을 함으로서 충돌예방의 시기를 놓치게 하였음은 물론 상대선에게 착각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건 충돌은 독수리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돌핀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소형선박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하고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