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돌핀호(정기 여객선 총톤수 59.68톤)는 1975년 9월 11일 해금강을 출발 부산으로 항해중(승객 23명 승선) 부산시 영도대교5번 교각으로부터 북항쪽으로 60미터 지점에서 동일 19시 10분 기선 청풍호와 충돌 인명피해는 없으며 청풍호 선미가 약간 파손된 사건임.1975년 10월 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돌핀호(정기 여객선 총톤수 59.68톤)는 1975년 9월 11일 해금강을 출발 부산으로 항해중(승객 23명 승선) 부산시 영도대교5번 교각으로부터 북항쪽으로 60미터 지점에서 동일 19시 10분 기선 청풍호와 충돌 인명피해는 없으며 청풍호 선미가 약간 파손된 사건임.1975년 10월 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돌핀호기선 청풍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관광개발co.K항운상사 총 톤 수 59.68톤19.2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960마력소구발동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6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2항사 소항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5년 9월 11일 19시 10분 사고장소부산시 영도대교5번 교각으로부터 북항측으로 60미터 지점 손 해기선 청풍호 우현선미부 파손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 제21조 단서 제22조 위반운항과실</span> 기선 돌핀호(이하 돌핀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J관광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59.68톤인 강조 여객선으로서 수심인 A의 지휘하에 부산항과 거제도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던중 1975년 9월 11일 16시 45분 거제도 해금강을 출항하여 동일 17시 45분 장승포항에 기항 승객23명을 승선시키고 흘수선수 2미터 선미2.3미터로서 1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부산항으로 입항중에 있었다.부산항 남항방파제 입구를 통과시(시간미상) 8노트의 속력인 반속으로 감속하고 항진하였고 M조선소앞 해상에 이르러(시간 위치미상) 4노트의 속력인 미속으로 항진하였고 M조선소의 영도섬 돌출부분을 목측으로 150미터가량 떨어져서 서서히 우전타를 한후(위치미상) 영도대교의 제4번 교각과 제5번 교각사이로 향수하여 콤파스 코스 70도(자차없음)로 향하였다.영도 대교와 돌핀호 선수부가 목측으로 60미터 거리로 접근되었다고 측정하였을시 시청후편 제빙공장 앞에서 영도 측으로 향수하고 항진중인 상대선을 좌현선수 45도 방향으로 대교 제2번 교각을 통하여 발견하였으며 선수전방에는(거리미상) 모래배를 예인하고 북항측으로 항진하고 있는 예선을 시인하였다.돌핀호의 선수부가 영도대교를 북항측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좌현 45도의 방위 변화없이(거리미상) 상대선이 대교와 6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영도측으로 향수하고 진행접근하는 것을 목측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하였던바 1975년 9월 11일 19시 10분 영도대교 제5번 교각으로부터 북항측으로 60미터 되는곳에서 약간의 전진력이 있는 상태로 전타하지 아니하고 돌핀호 정선수로서 상대선의 우현 선미부에 상호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청풍호(이하 청풍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정창항운상사 소유이며 총톤수 19.26톤인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목조 예선으로서 수심인 B의 지휘하에 시청후편에 위치한 예선대기 계선장을 떠나(시간미상) 영도경찰서 경비 동원선박으로 차출하기 위하여 영도대교를 북항측으로 60미터 거리를 두고 대교와 평행히 영도경찰 파출소가 위치한 해안으로 향하여 5노트인 반속으로 항진중 영도대교의 제5번 교각을 못 가서 선수방행에서 목측거리 50미터 되는 곳에 모래배를 예인중인 예선을 목격하고 동 예선을 피하고저 기관을 정지한후 예선이 안전하게 통과후에 기관은 전진 반속으로 하여 대교와의 거리를 60미터로 유지하고 항진중에 대교5번 교각을 통과하고 북항측으로 나오는 돌핀호를 우현선수 60도 방향거리 15미터에서 최초로 발견하였다.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을 전속으로 사용하고 돌핀호의 선수 침로를 횡절했던바 효과없이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었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여 양선의 선체 및 항진방향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충돌후 청풍호는 목적해안으로 항진하여 해안에 선수부를 승양시키고 선미부는 침하되었으며 돌핀호는 여객선 부두에 접안후 수심인 A와 회사직원 해운국 파견관과 같이 청풍호의 행방을 찾아 동선의 계류장소로 갔었으나 선장 기타 승조원을 상면치 못하고 귀환하였으며 청풍호는 그후 파손된 우현선미부를 수리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 청풍호의 피해개소 사진,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B는 청풍호의 30미터 전방에서 모래배를 예인하고 청풍호 침로를 횡절하는 예선을 발견하고 동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동 예선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는등 전 신경을 예선에만 주력한 나머지 견시를 소홀히 하여 대교 제5번 교각을 통과하고 나오는 돌핀호를 발견치 못하고 돌핀호를 우현선수 60도 방향 15미터 거리에 이르러 비로소 돌핀호를 발견하고 피항의 무선으로서 안전하게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유지하면서 기관전속전진을 하여 돌핀호 선수침로를 횡절충돌케하였음은 견시소홀은 물론이고 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 제22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대교통과 이전에 청풍호를 발견하였으며 기관미속전진을 유지하고 견시를 철저히 한후 주의환기를 위하여 싸이렌등을 취명하고 충돌방지에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여객선 선장으로서 최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효한 시기에 기관정지등을 하여야 할것을 협력동작에 있어 미온적이고 시기를 잃은 조치로 단정되어 해상충돌예방법 제21조 단서규정을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형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