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돌진호 충돌(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돌진호는 총톤수 1,968톤 64, 디이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3년 9월 24일 J제철 부두에서 COIL과 SLAB 2,846.030 M/T을 싣고 출항하여 9월 26일 13시 00분경 N제강 안벽에서 SLAB 양하작업을 마치고 포항으로 출항할려고 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예선 운항이 불가능하여 대기중 9월 28일 04시 00분경부터 안벽과 접촉하여 선미 HAND RAIL 등에 굴곡손상을 입은 사건을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1월 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돌진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K 총 톤 수1,968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사고일시1983년 9월 28일 04시-15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 N제강부두 손 해우현외판및 선미난간의 굴곡 원 인태풍 포레스트호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악화</span> 기선 돌진호는 주식회사 K 소유의 총톤수 1,968톤 64, 디이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 1983년 9월 24일 23시 10분 J제철(주) 신항 14-A부두에서 부산 M철강(주)의 화물, 코일(COIL) 1,448톤 32과 부산 N제강(주)의 화물 슬라브(SLAB) 1,397톤 71 계 2,846톤 03을 적재하고 출항, 동년 9월 25일 07시 30분에 부산에 도착 O-1묘지에서 대기하다가, 동일 11시 10분 M철강(주) 안벽에 접안하였다.

동기선은 동월 25일 13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코일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동월 26일 08시 00분에 부두이동을 시작하여 동일 09시 10분 N제강(주) 안벽에 우현 접안하였다.이때 계선은 입항자세로 선수줄 2개, 선수 스프링 1개, 선미줄 2개, 선미 스프링 1개씩을 내어주었다.수심인 A는 동일 13시 00분부터 슬라브 양하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9시 00분에 완료한후 즉시 출항, 포항으로 향하려고 부산 지점에 예선 수배를 의뢰하였으나, 북상중인 태풍 포레스트의 영향으로 해상의 파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선의 항행이 곤란하여 수배가 어렵다는 연락이 왔으므로 할수없이 출항을 연기하였다.그러나 동일 27일에도 예선 수배가 되지 않아 라디오와 FACSIMILE로 기상을 청취하면서 대기하였다.N제강(주) 부두는 펜다(FENDER) 시설이 잘 안되어있고 또 계속 태풍은 북상중에 있었으므로, 동수심인은 계선삭을 보강하고 펜다를 준비할 목적으로 부산 지점으로 부터 헌타이어 50개와 75밀리미터 로우프 4COIL을 보급받아, 계선삭을 선미줄 5개, 선수줄 5개, 선수 스프링 2개, 선수 선미에 브레스트라인을 2개씩으로 각각 보강하고 타이어는 3-4개씩 묶어서 펜더를 만들어 본선및 부두에 비치하여 접촉방지에 노력하였다.동일 28일 02시 00분경 부터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동해로 부터 너울이 항내로 밀려들어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었으므로 동수심인은 전선원 부서 배치하고 2명의 선원을 육상 안벽에 배치시켜 선체동요에 따라 적절하게 타이어 펜더를 대도록 조치하였으나, 동일 04시 00분경부터는 너울이 더욱 커지면서 선체의 상하운동으로 선미삭과 선수삭이 한개씩 절단되기 시작하였고 선체는 심하게 안벽과 부디쳤다.동일 12시 30분경 선수스프링이 절단되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2타수 B와 2조수 C가 흉부및 다리에 각각 부상을 입었으므로 동수심인은 부상자들을 육상 크레인을 이용 병원으로 후송조치하고 계속 선체와 부두의 접촉방지에 노력하던중 동일 15시경부터 기상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선수줄 2개, 선미줄 5개, 선수스프링 1개등이 절단되었고, 우현외판이 프레임 제96번에서 118번(약13미터)까지, 우현 선미 외판 프레임 제15번에서 39번까지(약14미터), 선미 난간이 각각 굴곡 손상되었고, 선수 양현묘 투하시 좌현묘가 BULBOUS BOW에 접촉되어 지름 5센티미터의 파열이 생겼다.기상 상태는 29일 00시부터 점차 회복 되었고, 동 기선은 동일 14시 10분에 예선 해경80호와 신진 5호의 예인을 받으며 이안하였다.남해동부 해상의 당시 기상은 일본구주서쪽(북위32.5도, 동경129.4도)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이동중인 975미리바의 태풍 포레스트호의 영향으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북동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불어 파고는 4-6미터로 높게 일고 있었다.그리고 N제강(주) 부두는 부산 동부에 위치하여 그 출입구가 북동쪽으로 되여있고 또 방파제가 없으므로 북동풍이 조금만 불어도 파도나 너울이 직접 부두까지 밀려들어오는 상태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부두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 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1983년 9월 28일 09시 현재 북상중이던 975미리바의 태풍 포레스트호가 일본구주서쪽(북위32.5도, 동경129.4도)에 위치하여 동진하고 있었으므로 남해동부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폭풍주의보로 대치된 상태에서 북동풍이 초속 14-20미터로 강하게 불고 파고는 4-6미터로 높았다.그리고 북동쪽 방향으로 동해와 연결되어 있는 N제강 부두는 방파제도 없을뿐 아니라 그 주위가 협소하여 북동풍이 조금만 불어도 너울이 직접 들어오는 상태이다.이러한 여건하에서 하역작업을 완료하고도 태풍의 북상으로 이안하지 못하고 계선 대피중이던 기선 돌진호의 부두접촉은 불가항력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부두접촉)은 태풍 포레스트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악화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