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돌진호, 기선 남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1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돌진호기선 남진호 선 적 항포항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C 총 톤 수1,968톤 648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300마력디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8월 10일1974년 6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9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주 해기면장3급항해사5급항해사6급기관사 선원수첩 충무 사고일시1986년 7월 15일 15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00초, 동경 128도 27분 00초 손 해없 음선수부 파손 원 인파수소홀</span> 기선 돌진호는 총톤수 1,968톤 64, 디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철제품 2,850톤을 적재하고 선수 4.53미터 선미 5.95미터의 흘수상태로 1986년 7월 15일 02시 35분경 포항항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중 같은 날 12시 00분경 남형제도 북동 약 7마일 부근에서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속력 10노트 진침로 219도로 항해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수심인 선장 A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5시 05분경 소매물도를 우현정횡 0.8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진침로 234도에서 진침로 247도로 변침하여 속항중, 안개가 끼었다 벗어졌다 하면서 시정이 약 2마일로 제한되므로 작동중인 레이다로 부근에 있는 4-5척의 소형 어선을 관찰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5시 45분경 북위 34도 34분 00초, 동경 128도 27분 00초 부근에서 어로작업중인 기선 남진호와 충돌되었으나 느끼지 못하고 속항중 선수에서 작업중이던 타수 D가 우현 선수쪽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실을 수심인 선장 A에게 알려 같은 날 15시 50분경 승교한 수심인 선장 A가 침로를 돌려 같은 날 16시 00분경 충돌한 기선 남진호를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6-7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2.0마일이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남진호는 총톤수 8톤 79, 디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선주겸 선장 C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6년 7월 15일 07시경 어로 조업차 부산항 다대포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10분경부터 미속으로 길이 250미터 정도의 어망을 끌면서 조업 중 충돌 1분전인 15시 44분경 7시 방향에서 전속으로 접근하는 기선 돌진호를 처음 보았으나 피할 사이도 없이 15시 45분경 기선 남진호의 좌현 선수부에 돌출된 멍에와 기선 돌진호의 우현 선수가 선미각 약 2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 후 기선 남진호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고, 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돌진호는 손상이 없으나 기선 남진호는 선수부 및 옆으로 나와 있는 멍에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선 돌진호 2등항해사 B는 소매물도를 우현 정횡 0.8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진침로 234도에서 진침로 247도로 변침 항해 중 시정이 2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으면 레이다와 육안으로 파수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부근에 있는 4-5척의 소형 어선들을 레이다로만 관찰하다가 우현 선수 부근에서 침로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예망중인 기선 남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선 남진호의 좌현 선수부에 돌출된 멍에와 기선 돌진호의 우현 선수가 선미각 약 20도로 충돌되게 조선한 수심인 B의 파수 태만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기선 돌진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남진호 선장 C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돌진호 선장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수심인 B의 파수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