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도원호 선 적 항인천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5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2기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79년 2월 16일 06시 00분경(추정) 사고장소충남 서산군 원북면 민어도 해역 손 해선체침몰 및 선원5명 익사 원 인불 명</span> 기선 도원호는 인천시에 선적을둔 총톤수 35톤 14의 강조소방정이였으나 1978년 12월 13일 용도 폐지된후 모래 채취선으로 개조된 것을 서울시 관악구 거주 B가 최종 매수하여 1979년 2월 10일 인천지방해운 항만관리청장의 조건부 임시 항해허가를 득하여 선장 C(병종항해사) 이하 선주 B(선원자격)등 선원5명이 승조하고 동월 14일(시간미상) 인천항을 출항 목포를 향하여 항해중 동월 16일 06시경(추정) 충남 서산군 원북면 방감리 민어도앞 해역에서 원인 모르게 침몰되고 선원5명은 전원 익사체로 동일 인양되였음.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승조원 전원이 사망하고 선체는 침몰되었으며 또한 사고현장을 목격한자가 전무하므로 확실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음.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