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도라지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도라지호는 총톤수 938톤 14의 부산-제주간 정기여객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12월 7일 폭풍주의보가 발효하여 부산시 중구 대교동(여수 뱃머리)앞 해상에서 정박 중 동일 16시 55분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일부가 소실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 함.1971년 1월 19일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도라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기선주식회사 총 톤 수938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제1등항해사 선원수첩제주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8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2월 7일 16시 55분 사고장소부산항 대교동 여객선 부두 손 해선원실 일부 소실 및 화물 73톤 손실 원 인화기 취급 부주의 </span> 기선 도라지호는 부산-제주간을 취항하는 정기 여객선인 바 1970년 12월 6일 07시 00분 제주에서 부산항에 입항 객선부두에 접안하여 제주행 화물(잡화) 약 300톤을 적재하고 동월 7일 17시 00분 출항예정으로 정박중 동일 1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출항을 연기하고 대기 중에 있었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각실 마다 전기 장치로된 난방시설이 있었으나 정박 중에는 전원 부족으로 전기 휘-타를 사용하지 않고 석유 곤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내 적당한 곳에 고정시켜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A는 이런 것에는 무관심하여 화기취급을 소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한 채 운항하고 있었다.동일 입항 후 평상시와 같이 선원실에다 석유곤로를 사용 중 기관부 당직자인 C와 구면이 있는 B(다리불구자 제주-부산간 상인)는 동실에 들어와(시간미상) 선원들과 잡담을 하다가 동실 침대에서 한동안 잠을 자고 있으나 동실을 빠져 나오려고 할 때 협소한 실내에서 부자유스러운 목발(義足)이 동 곤로에 걸려 넘어뜨려 석유가 밖으로 흘러나와 동일 16시 55분경 화재가 발생하였다.그 결과 선내에서 청소 중이던 청소부에 의하여 발견되었으나 이때는 이미 불길이 상 갑판상 중앙부 선원실과 식당 및 제1화창까지 연소 동 창내에 적재한 화물에까지 인화되고 있던 중 급거 출동한 소방차의 진화작업에 의하여 동일 21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나 기관부 선원실 및 식당 좌우현 선원실, 위벽( 壁) 일부가 전소하고 적재화물 73톤이 소실 침수 등으로 사용 불능케 되었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이는 승객 B는 목발로 석유 곤로를 넘어뜨리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일선 책임자로써 특히 계절적으로 한파가 심하여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시기이므로 철저한 화기 단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유곤로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화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화재는 승객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화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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