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도라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대흥상사 총 톤 수890.23톤 기관종류, 마력듸젤 8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기관장 선원수첩목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4년 8월 17일 07시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3초 동경 128도 46분 7초 손 해운항저해(표류) 원 인연료 수분혼합</span> 기선 도라지호는 총톤수 890.23톤의 부산-제주 정기여객선으로서 1974년 8월 16일 17시 00분 제주항에서 승객 223명 화물 167.8톤을 적재 선수 2.80m 선미 3.40m의 흘수로서 출항하여 11놋트의 전속력으로 부산을 향하여 항진중에 동월 17일 07시 00분경 북위 34도 47분 3초, 동경 128도 46분 7초 거제도 서이말 등대 동방 2마일 해상에서 연료에 수분이 혼합되어 기관이 정지되므로 표류중 동일 09시 00분경에 항해중인 기선 제68행복호로부터 연료를 보급받고 목적지인 부산항에 동일 15시 00분에 입항한 것으로 기관실에 듸젤발동기 공칭 840마력 2대를 거치하고 연료계통은 현장검증시 확인한 바 도면 및 실제로 기관실 하부에 위치한 양현각 150드람 용량의 연료탱크로부터 연료이송 펌프 제1써비스탱크(2,500ℓ용량), 연료정유기, 제2써비스탱크(2,500ℓ), 세트링탱크(약 50ℓ), 부스터펌프(BOOSTERPUMP)분사펌프 그리고 분사노즐의 계통으로 부산 출항전에 1기사 및 목포 대흥상사 부산소장 입회하에 연료(MARINE DIESEL OIL) 20드람을 수급하였으며 잔유량 46드럼과 합하여 66드람으로서 기관회전 매분 250시 시간당 약 280ℓ의 소모량이므로 제주-부산간 왕복에 충분한 연료를 확보하였다.8월 16일 17시 00분 제주를 출항후 동일 19시 30분부터 익일 00시까지 수심인 A는 기관당직근무를 하고 2등기관사와 교대하였던 바 당직중인 2등기관사는 선저 연료탱크에서 이송하여 써비스탱크에 보충(시간 및 충유량 미상)하고 1기사 신방석과 당직교대를 17일 04시 00분에 하였으나 동일 04시 30분부터 주기관의 회전수가 점차 떨어져 회전이 270에서 150으로 되어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자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을 들어가 직접 운전 지휘하여 기관부 전원을 비상소집하고 기관각부를 조사한 결과 연료에 수분이 혼합되었음을 발견하고 있던 중 동일 06시 57분에 우현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이어서 07시 00분에 좌현 주기관 및 발전기등 모든 기기가 완전히 운전 불능상태가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15m 정도로 파고는 약 3m의 해상으로 부근의 수심 및 저질등 적합치 못하여 투묘는 불가능하여 해중에 우현묘 2절정도로 투입하고 계속 표류중 부근을 항해하던 어선 제68행복호에 구조되어 동일 09시 00분경 거제도 지세포 연안의 안전지대에 예인된 후 동선으로부터 연료 5드람을 보급받은 다음 각 연료 계통 및 연료분사변 기타부분을 분해 정비후 동일 11시 50분에 주기관을 시동하여 현장을 떠나 동일 15시 부산에 입항하였다.본 사고를 검토한바 첫째, 연료정유기(PURIFIER)가 비치되어 있으나 고장이라 하여 수리치 않고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2개의 써비스탱크를 분할 사용치 아니하고 선저 연료탱크에서 이송한 연료를 써비스탱크 2개에 보충하여 동시에 공급변을 사용하므로 써비스탱크 하부에서 연료내의 수분을 분리 및 배출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사용됨으로 많은 수분의 연료가 용량이 작은 쎄트링탱크에서 수분을 분류시키지 못한채 기관분사펌프에 공급된다.
특히 기상불능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선저의 연료탱크에 함유된 수분이 동시에 이송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사고원인이 된 것이다.이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항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본선 기관장으로 안전에 최선을 다할 여객선에 승선 근무중 연료정유기 고장시 수분제거에 충분한 준비없이 연료 계통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연료정유기의 정비를 게을리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기관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선장 B(갑2항)는 선원법에 명시된대로 선장은 출항전 검사를 실시한 흔적이 전혀 없다하여 제2심 청구하였으나 본건 운항저해와는 무관함으로 이는 굳이 문책하지 아니한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한 바 있으나 해외취업으로 출정치 아니함으로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