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도라지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도라지호는 총톤수 890.23톤의 1974년 8월 16일 17시 00분 승객 223명 화물 167.8톤을 싣고 제주항을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행중 8월 17일 07시 00분 북위 34도 47.3분 동경 128도 46.7분 해상에서 기름 부족으로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타가 No.63행복호로부터 약간의 기름을 공급받아 동일 15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한 사건임.1975년 1월 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도라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목포 J상사 총 톤 수890.2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8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기장 선원수첩목포 직 명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4년 8월 17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거제도 서이말 등대 동방 2마일 해상(북위 34도 47.3분 동경 128도 46.7분) 손 해운항저해(표류) 원 인연료탱크 정비불량</span> 기선 도라지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부산→제주간 정기 여객선인바 선장 B의 지휘하에 승객 223명 화물 167.8톤을 적재 선수 2.80미터 선미 3.40미터의 흘수로 1974년 8월 16일 17시 00분 제주항을 출항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11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선미부 갑판하 기관실에 디젤 발동기 750마력 2대 1,500마력(공칭 840마력)을 거치하고 기관실 밑 2중저(二重底)사이에 선체 중심선 양현에 각 150D/M 들이 연료탱크 2개가 비치되어 있었고 기관실내에 용량 15D/M외 상용(常用)서비스탱크 1개와 비상용 2D/M들이 탱크 1개등 2개가 비치되어 상용탱크는 잔량 5D/M 정도일 때 수시로 선저원탱크에서 송유펌프를 사용 뽑아 올려 보충하고 있었으나 선저원연료 탱크에는 원래 기름속에 섞여있던 일부 기름찌꺼기를 비롯 여타 불순물 및 선체 내외부에서 자연침수 또는 누수(漏水)된 것 등이 탱크 밑바닥에 침전 누적(累積)되여 있으므로서 선체의 동요가 심할 경우엔 이것들이 다시 혼합(混合)되여 항상 사고유발의 위험성을 내포(內包)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제주를 출항 후 19시 30분부터 기관당직에 들어간 수심인 A는 다음날 00시 00분에 2등 기관사와 당직을 교대하였는바 당직 2등기관사는 선저연료탱크에서 기름을 뽑아 올려 써비스탱크에 충유(充油) (시간 및 수량미상)하고 계속 운전 중 같은 날 03시 00분에는 남해해상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동풍 15미터 정도의 심한 풍랑이 일어남으로서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항진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04시 00분에는 1기사 신방석과 당직을 교대하였으나 같은 날 04시 30분 경부터 주기관의 회전수가 점차 떨어져 270회전에서 150회전가지 저하됨으로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자 자기방에서 휴식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에 들어가 직접 운전지휘에 들어감과 아울러 기관부 전원을 비상소집하고 기관각부를 면밀히 조사한 나머지 전시와 같이 연료유 속에 많은 불순물이 검출되었음으로 이의 제거 작업에 전력하고 있던 중 회전수는 점점 떨어저 같은 날 06시 57분 경 거제도 서이말 등대 동방 약 2마일 지점해상에서 우현기가 정지되었고 이어서 07시 00분에는 좌현기마저 정지되어 발전기등과 함께 기관은 완전 운전 불능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15미터 정도로 부근해상에는 약 3미터의 파도가 있었다.그 결과 해상을 표류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부근의 수심 및 저질 등이 적합치 못하여 투묘는 불가능하여 해중에다 우현묘 2절정도를 연출(延出) 투입하고 계속 표류중 때마침 부근을 항행하던 어선 제68행복호에 구조되어 같은 날 09시 00분 경 거제도 지세포 연안의 안전지대에 예인됨과 아울러 동선으로부터 A방카유 5D/M을 보급 받은 다음 각 송유관을 비롯하여 연료분사변 기타등을 분해 완전 정비 후 같은 날 11시 50분 경 주기를 시동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5시 00분 부산에 입항하였다.이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근무 중 많은 불순물이 연료탱크 밑바닥에 침전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탱크의 청소정비를 게을리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