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도라지호, 기선 제비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도라지호 기선 제비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8톤 41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2마력디젤 22마력 수 심 인이주진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소항사 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24일 20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3초, 동경 126도 22분 4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4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도라지호 우현 중앙부 선저 및 상갑판이 장,폭 각1미터 정도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도라지호(이하 도라지호라함)는 총톤수 8톤 41의 목조 유람선으로 1971년 1월 24일 19시 00분 해남 화원면 별암리 선착장을 공선으로 출항 소정의 등화를 계양하고 목포를 향하여 10놋트로 항진중 같은 날 20시 10분경 고하도 등대를 지날무렵 약 2.0미터 전방에서 무등의 선박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측으로는 피할 여지가 없어 극좌전타 하는 순간 1971년 1월 24일 20시 00분 북위 34도 46분 03초, 동경 126도 22분 40초 지점에서 도라지호의 우현 중앙부와 제비호의 선수부가 45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비호(이하 제비호라함)는 총톤수 4톤의 목조 통선으로 1971년 1월 24일 18시 30분경 용당 도선장에서 승객 20명을 태우고 무등(無燈)으로 허사도를 향하여 약 5놋트로 항진중 고하도와 몽하도 사이를 통과할 무렵 전방에서 다가오는 선박의 항해등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우전타 하는 순간 전술과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바람이 없고 조후는 창조초기로서 북동류 1놋트였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고 도라지호 우현 중앙부가 약 1미터 길이로 파손되고 제비호에는 별 피해가 없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제비호 선장이 해상충돌예방법 제2조의 규정을 위반 등화를 게양하지 않고 동법 제25조를 위반 협수로의 좌측을 항진 하다가 발생케 한 것이다.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제3항을 적용 권고한다.수심인 A는 이건 발생의 책임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