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도라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대흥상사 총 톤 수890톤 2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750마력(축)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기관장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8년 3월 27일 04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6분 00초, 동경 126도 51분 30초 손 해기통개 2개 균열 원 인재질 피로</span> 기선 도라지호는 총톤수 890톤 23에 디젤발동기 750마력을 거치한 강조선으로 합자회사 J대흥상사 소유의 선박이며 부산-제주간을 취항하는 정기 여객선이다.본선은 1978년 3월 26일 17시 00분에 승객 177명과 화물 151톤을 싣고 제주항을 출항 부산으로 항해중 동일 19시 50분경 북위 33도 42분 00초 해상에서 좌현 주기관의 4번기통 햇트가 균열이 되어 우현 주기관만으로 운전항해 중 동월 27일 04시 20분 경 우현측 주 기관의 3번기통 햇트가 균열되므로 부산으로의 항해를 중단하고 북위 33도 46분 00초, 동경 126도 51분 30초 해상에서 다시 제주도로 회항한 사건이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기관장 A는 1976년 11월 5일에 본선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며 승선 후에 본선 기관의 성능과 운전상태를 살피어 보면 본선의 기관은 Sulger기관으로 17년이 넘은 노후 기관으로 주기관 자체가 성능이 저하된 것은 물론이요, 보조기관(발전기, 각종 펌프, 관장치)제반에 걸쳐 보수가 빈번하고 한편 신품으로의 교체가 요구되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기관상태에서 1977년 6월에 부산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중간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에 앞서 1977년 6월 이전에 좌현 주 기관의 2번기통 햇트가 균열이 되어 교체한 사실이 있고 또한 1977년 11월에 우현 주 기관 2번기통 햇트가 균열이 되어 교체하였으며 다시 1978년 3월 26일 19시 50분에 좌현 주 기관의 4번기통 햇트가 균열이 되었고 연이어 동월 27일 04시 20분에 우현 주 기관 3번기통 햇트 균열되었다.사고 당시 본선의 기관운전 상태를 살펴보면 R.P.M(매분 회전수) 245회전에 10노트 항속으로 운전 중에 있었으며 연소상태도 양호하였고 냉각수의 출구 온도가 52도 정도였으며 배기 온도는 360도의 정상 상태에서 좌현 주 기관 4번기통의 햇트가 균열된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동풍이 약 10-14미터에 풍력 5파고는 3-4미터로써 항해에는 나쁜 여건이었다.
좌현 주 기관의 4번기통 햇트가 균열되어 수심인 A는 선장에게 기관사고를 보고한 다음 즉시 4번기통의 햇트를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작업이 끝난 것이 다음날인 27일 01시 40분 경이었으나 바로 기관시동을 하지 못한 것은 본선의 기관은 노후하였기 때문에 상당시간 워밍을 하지 않으면 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03시 40분까지 기관 워밍을 하여 시동하게 되었다.양현 주기관이 시동이 되어 정상운전에 들어갔으나 동일 04시 20분 경 우현 주기관 4번기통 햇트가 균열되므로 좌현 주기관만으로 부산항까지 항해하기에는 여객선으로써 너무나 불안전하므로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동일 04시 50분 제주항으로 회항하게 된 것이다.
진술한 바 같이 이 건 사고의 원인은 기통 햇트의 균열이 빈번한 것으로 보아 수심인 기관장 A의 운전, 조작, 취급과정에서 과오를 지적하기보다는 기통 햇트의 공작재료의 불량과 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