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덕진호 선 적 항제 주 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6톤 49 기관종류, 마력디젤 100마력 사고일시1971년 4월 14일 05시 40분 사고장소여천군 삼일항 손 해선박소실 인명피해 5명 원 인원인불명</span> 기선 덕진호는 1963년 9월에 건조한 총톤수 76톤 49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주기관은 디젤 발동기 100마력을 거치 하였다.본선은 1971년 4월 14일 05시 40분 경 여천군 삼일항에서 휘발유 549도람을 적재하고 선장 B 외 8명이 승조하고 목적지인 제주항으로 항행코저 기관사 C는 기관을 시동할 때 심한 급회전을 하면서 펑하는 소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적재화물과 선체가 완전 소실되고 선원 9명중 선장 B 기관장 D 기관사 C 갑판장 감판원 5명이 사망하고 2명은 심한 부상을 입고 부산시 중 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고 2명만 무사한 사고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므로 내용을 검토한 바 화재당시 생존 선원은 그후 주소불명으로 사고 진상 진술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나 증인 선주 A가 사고직후 생존자 선원 E의 말을 듣고 진술한 증언에 의하면 적하 작업은 1971년 4월 13일 완료하였으나 야간운항을 피하여 하루 밤 지내는 동안 드람통에서 휘발유가 새어나와 발산된 개스가 창내에 잠재체류된 것이 기관실과 화창이 완전 격벽이 되여 있지 않아 공기가 상호 유통되어 농도가 짙은 개스 혼합공기가 기관실에 충만한 상태에서 기관작동의 제1행정 흡기동작시(第一行程吸氣動作時) 개스 혼합공기가 기통내에 흡입되어 폭발행정시 각 기통에서 과조착화(過早着火)를 이르켜 기관운전이 비정상적인 급회전으로 격한 선체에 진동이 있을 때 창내에 적재한 드람은 마찰방지에 단네지(Dunna ge)를 사용치 않은 관계로 금속과 금속이 격한 진동의 마찰로 인하여 스팍크로 잠재하였든 개스에 인화폭발 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나 관계인등이 사고 당시 사망한바 명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