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덕진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덕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1톤 4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개 39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장, 조리원 사고일시1972년 11월 20일 05시 30분 사고장소영흥도와 대부도 중간지점(영흥수도) 손 해선체반파 침몰후 인양(적화물 전량 유실 선원 2명 익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9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묘지(錨地)선정 소홀 창구복개시설불비 기관정비 불량</span> 기선 덕진호는 항로정한 평수구역 제4구의 강조 소형화물선인바 주로 인천을 중심으로 경기도내의 각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석회석 약 70톤을 적재하고 선수미 다같이 2.0미터의 흘수로 1972년 11월 19일 15시 00분경 평택군 망건리 포구를 떠나 목적지인 인천으로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

이에 앞서 본선에는 조타실 전방에 1개의 화물창이 있는바 길이 8.2미터 폭 6미터의 창구에는 선체중심선에서 좌우 양현으로 목제복판(木製覆板) 약 60장이 있어야 하나 선주측의 재정난으로 이것을 완비하지 못하고 겨우 24장을 가지고 창구 중간 중간에 한 장씩 걸치고 그위에 복포(覆布)를 덮어서 가느다란 로프로 묶어두는 정도에서 해수가 갑판상으로 쳐올라왔을 경우 수밀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같은날 15시 00분 망건리 포구를 떠난 후에도 동항로가 휴전선에 인접하고 있는 관계로 일몰후에는 일체의 해상교통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미리 본선의 속력항진거리등을 계산하여 일몰시까지는 늦어도 안전지대인 영흥도 포구에 입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같은날 16시 00분경부터 주기의 햇트가스켙(Head gasket)파손으로 회전수가 떨어져 매시 4-5노트의 저속력으로 항진하였기 때문에 예정하였던 시간에 영흥도 포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부득히 예정을 변경 영흥수도상의 대부도에 가까운(정확한 선위미상)수심이 얕은 곳에 투묘 가박하게 되었다.선원들은 같은날 19시 30분경 투묘가 끝난후 대략 선내 정비를 끝마치고 같은날 20시 00분경 각자 선실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다가 잠들었으며 수심인 A는 같은날 23시 00분경 조타실내에 있는 선장 침실에서 잠들었으나 같은날 20시 00분경부터는 낙조로 점차 수위가 떨어져 선체가 해저개펄위에 걸려 있는 것을 잘모르고 있었으며 다음날인 11월 20일 새벽 02시 00분경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살펴 보았던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계속 침대에서 휴식하고 있노라니까 같은날 03시 30분경 만조기가 되면서부터 해저에 걸렸던 선체가 부상함과 아울러 조류의 유향이 바꿔짐에 따라 선수방향도 변동되면서 약간의 선체가 동요가 있었으나 이때까지도 해상은 잔잔하였기에 별로 단속할 것도 없이 야명(夜明)을 기다리고 있던중 낙조가 시작되자 다시 선저가 개펄위에 걸리게 되어 완전 좌선되었고 같은날 04시 30분경부터 강한 북서돌풍이 일어나면서 폭우와 함께 우박, 번개등을 몰고와 기상이 악화되었으며 거센 풍랑이 선체를 강타하여 해수가 갑판상으로 쳐 들어오자 복포가 파손되어 창내에 많은 침수가 있었고 이미 선수를 북동으로 향하고 좌선한 선체는 좌현 정횡으로부터 거센 풍랑을 연달아 받게 되자 심한 동요 끝에 우현으로 크게 경사전도(傾斜顚倒)되어 같은날 05시 30분경 현장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폭풍우에다 우박이 쏟아지고 낙뢰(烙雷)까지 겹쳐서 몹시 요란하였고 순간 최대풍속 40미터를 기록할 정도여서 해상에는 3미터의 파고가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로서 약 2노트의 남서류가 있었다.침몰결과 기관장 D(당년 23세) 갑판장 E(당년 44세)등 2명이 익사하고 적화물 전량 유실하였으며 수심인 A와 조리원 B 양인은 선내판자쪽에 매달려 부근 해안선까지 헤엄쳐 나와 간신히 구조되었고 그후 선체는 현장에서 남방 약 8마일 떨어진 국화도 해안선에 반파된채 표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양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망건리 포구를 떠나 인천으로 항행중 통금시간이 되었으므로 예정박지(迫地)를 변경 영흥수도부근에 묘박시에는 사전 수로조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수심지대에 투묘 가박함이 없이 수심이 얕은 곳에다 묘지를 잘못 선정하였으므로 낙조가 되어 수위가 떨어졌을 때 선체가 개펄위에 좌선하여 기상 악화시에 피난의 시기를 일실하였음은 몰론 창구복개시설을 게을리하므로서 창내수밀이 잘되지 않아 많은 해수가 창내에 들어가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기관장 D가 기관정비를 게을리하여 망건리 포구를 출항한 1시간후 주기의 고장을 일으킨 나머지 예정시간내에 안전지대인 영홍도포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유감된 처사로 인정되는 바이나 동인은 본건 해난사고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굳이 문책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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