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덕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6월 1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덕진호 선 적 항부안군 위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7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0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5월 수 심 인AB 직 명선주 겸 선장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기관사 ) 선원수첩없 음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1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7년 3월 17일 17시 20분 사고장소제216-9해구인 북위 33도 35분, 동경 123도 25분 부근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미관 파열</span> 덕진호는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선원 10명의 승선하고 1987년 3월 10일 15시 00분경 영광군 법성포를 출항하여 다음날인 3월 11일 15시 00분경 제216-9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시작하였다.인근해역에서 약 3일간 조업하던 중인 3월 14일 10시 00분경 어망을 권양하다가 자선의 어망삭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되고 감긴 어망삭이 쉽게 풀리지 아니하여 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의 클러치 축과 중간 추진축을 연결하는 커플링(COUPLING)을 분리, 추진축을 선미축으로 밀어내서 추진기에 감긴 어망삭 제거를 용이하게 하였다.이렇게 하여 어망삭을 제거한 후 추진축을 원위치로 이동시키고 커플링을 재결합하여 약 3일간 조업을 무사히 계속 하였으나 같은 달 17일 16시 00분경 양망작업을 위하여 추진클러치를 분리한 채 주기관을 작동, 양망용 로울러를 구동시켜 놓고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을 비워두고 갑판상으로 나와 약 20분간 양망작업을 돕던 중, 이날 16시 20분경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B가 즉시 기관실에 들어간 바, 기관실이 침수되어 주기관의 플라이 휠(FLY WHEEL)이 약 반정도 잠겨있었고 침수량이 많아 배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 날 16시 30분경 49톤급 안강망어선인 흥아호등 5척의 어선이 도착되어 흥아호의 펌프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침수량은 급격히 가중되어 상갑판이 해중에 잠길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같은 날 1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외 9명의선원을 흥아호로 퇴선,전원구조 되었고 선체는 이날 17시 20분 경 제216-9해구인 북위 33도 35분, 동경 123도 25분 부근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 2미터 내외인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고 3일전 양망작업시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서 쉽게 제거할 수 없자 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의 클러치 축과 중간 추진축을 연결하는 커플링을 분리, 추진기를 선미 외측으로 나오게 하여 어망제거를 용이하게 하였으나 커플링을 재결합시 부주의하여 축이 편심되었고 추진축이 편심된 채, 약 3일간 회전됨으로써 스턴튜브가 파열되어 기관실이 침수,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B는 커플링 조립을 소홀히 하여 추진축이 편심되게 하였고 기관운전 중 선미관 정비점검을 아니하여 파열을 방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관운전 중 기관실을 비워두고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침수를 늦게 발견해서 침몰케 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겸 선주 A는 자격미달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자인 B를 기관장으로 승무시켰으나 침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B는 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B의 정비점검 소홀로 선미관이 파열되어 발생하였다.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